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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시는 분 채권 채무관계시

받아야할 돈 조회수 : 626
작성일 : 2018-01-22 20:56:08

물어볼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나는 곳이 82쿡이네요~

제가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돈을 빌린 사람은 3년동안 조금씩 잡음은 있었지만 갚아왔어요. 그런데 얼마전 직장을 옮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전 직장은 알고 있어서 돈을 못받을 경우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직장은 몰라서 만약의 견우 돈을 받지 못하면 월급압류같은 조치를 할 수 없어 불안하네요.
그 사람에게 바뀐 직장을 물어볼까 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장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사생활이니 말할수 없다고 하면 어쩌나요.
IP : 182.221.xx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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