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가 1달만에 빠질수 있을까요?

구구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18-01-20 11:39:46
전세만기 1년6개월 남았는데 그냥 다른 아파트 매매해서 이사가려고 해요.

그런데 매매할집 주인이 무조건 2월 28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지금부터 내놓으면 전세가 1달만에 빠질수 있을까요? 보통 얼마만에 빠지나요? 초등학교 바로 길건너에요. 

전세가 안나가면 대출받아 잔금 줘야 하는데 원래 대출받기로 한 2억이랑 더하면 대출금이 9억이 됩니다.... 계약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P : 122.32.xxx.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0 11:55 AM (220.86.xxx.234)

    거래할 부동산에 상의해보세요.
    요즘 전세 트렌드가 어떤지 한달안에 가능할지...
    부동산이 계약할 욕심에 가끔은 대출이 아니고 방법을 융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게 아니라도 그 동네 현재 상황을 부동산이 제일 잘 아니까 지금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에 상황을 말해보세요

  • 2. .......
    '18.1.20 12:10 PM (58.123.xxx.23)

    전세 빨리 빼려고 부동순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2배 주겠다고 그러고 맞벌이라 집에 없어 부동산에 현관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집 보러오는 사람들 놓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던 날짜에 전세 겨우 맞춘 친구는 봤네요.

  • 3. 안녕
    '18.1.20 12:25 PM (39.117.xxx.14)

    저 작년 여름에 그렇게 전세 들어왔어요.
    외국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구했어요.

  • 4. ㅠㅠ
    '18.1.20 12:36 PM (223.62.xxx.248)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라요
    저도 비슷한 사정인데
    3달째 전세 못빼고 있어요
    ㅠㅠ

  • 5. ㅠㅠ
    '18.1.20 12:38 PM (223.62.xxx.248)

    최악의 케이스까지 감안해서 진행하셔야해요
    요즘 대출도 안되는지라

  • 6. dlfjs
    '18.1.20 1:21 PM (125.177.xxx.43)

    가능은 한데... 쉽지 않죠

  • 7. 어디신지
    '18.1.20 2:26 PM (211.107.xxx.206)

    저 집 내놓고 딱한달만에 이사나왓어요
    저희 그전집은 역세권 학군수요 있는곳이었고 전세물건도 없고 우리집은 올수리 싹 된 곳이었어요
    제일먼저 집 보고 간 분이 일정 조율하더니 3시간만에 계약했네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가능했어요

  • 8. ㅁㄴㅇ
    '18.1.20 4:36 PM (84.191.xxx.97) - 삭제된댓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본인 집도 아닌데 한 달만에 나가기 어렵겠죠.

    원글님이 시세 50%정도로 엄청 싸게 들어오셨다면 모르겠지만;;

  • 9. ㅁㄴㅇ
    '18.1.20 4:37 PM (84.191.xxx.97)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본인 집도 아닌데 전세를 내려서 놓을 수도 없잖아요.

    한 달만에 나가기 어렵겠죠.

    원글님이 옆집 80%정도로 싸게 들어오셨다면 다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940 국대 아이스하키팀이 원래 자격없고 26 질문 2018/01/22 2,305
769939 학원에서 작년 학원비를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했는데요 8 주니 2018/01/22 7,509
769938 갑자기 잠수탄 썸남~ 제가 실수 한 거 있나 봐주세요 27 오마하섬 2018/01/22 10,310
769937 오! 스파게티 맛있게 하는 팁을 알았어요~~ 22 맨날 고생하.. 2018/01/22 10,847
769936 10대의 연애와 성 고민, 언제까지 SNS서만 풀어야 하나요 oo 2018/01/22 697
769935 알장조림 비법 있으세요? 3 쉬운듯 2018/01/22 1,163
769934 세모녀 찜방 대신 여관간 이유가 ...클릭금지... 6 182.너말.. 2018/01/22 4,945
769933 사회 초년생 어떻게 돈을 모아야할까요? 7 내일 2018/01/22 1,323
769932 전영록 노래 좋네요 "그대우나봐" 12 ㅇㅇ 2018/01/22 1,980
769931 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2심 재판부 동향' 청와대에 보고 1 샬랄라 2018/01/22 926
769930 내안의 또다른 na 3 자기부정 2018/01/22 921
769929 급여 200 이면 차라리 아이들 집에서 가르치시겠나요? 14 2018/01/22 5,453
769928 결혼때 이야기-20년 전 4 몇십년된 이.. 2018/01/22 1,897
769927 미용실에서 열파마를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19 빗자루가따로.. 2018/01/22 24,801
769926 맛있는거 나눠먹을줄 모르는 아이 바뀔까요? 6 ... 2018/01/22 1,237
769925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 17 풀빵 2018/01/22 6,096
769924 실리트 실라간에 음식하면 더 맛있나요? 5 ^_^ 2018/01/22 2,173
769923 세모녀 찜방 대신 여관간 이유가 20 여관방화사건.. 2018/01/22 20,253
769922 (82청원)제발 조회수 말고 추천수로 배스트올리는 시스템으로!!.. 21 82청원!!.. 2018/01/22 1,010
769921 들깨먹고 탈모 나아지신 분 계세요? 2 혹시 2018/01/22 2,325
769920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 발견..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 5 이걸믿으랏꼬.. 2018/01/22 909
769919 서울역 주위에 십대들이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11 18살 2018/01/22 1,324
769918 저 시터알바를 하는데요 ~~ 11 둥이맘 2018/01/22 5,839
769917 여자아이스 하키 선수는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21 슈퍼바이저 2018/01/22 1,886
769916 북한노동신문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쓰레기라 했네요. 14 아웃겨 2018/01/2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