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238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799 프랑스 화장품 가겨 4 궁금 2018/01/17 2,098
768798 10대 20대 여성 까페를 보고 느낀점 7 걱정맘 2018/01/17 5,081
768797 밀레청소기 직구로 사보신분 계세요? 2 Jj 2018/01/17 2,140
768796 코스트코에서 매트리스 사면 배달 온 분들이 원래 쓰던거 아래로 .. 6 .. 2018/01/17 3,660
768795 안철수 얼굴만 보면 14 ㅇㅇ 2018/01/17 2,616
768794 공기와 돈을 맞 바꾼건데 전 찬성이요 29 2018/01/17 4,656
768793 유아 때부터 책 꾸준히 읽은 자녀들, 국어 성적 잘 나오나요? 29 궁금 2018/01/17 5,475
768792 국정원 특활비 달러 환전, 2011년 방미 앞둔 MB 측에 전달.. 4 고딩맘 2018/01/17 1,113
768791 기숙사이불 추천해주세요 7 초보맘 2018/01/17 3,015
768790 한숨도 못 잤네요 4 Zz 2018/01/17 5,230
768789 2008년 부터 기다렸습니다. 10 떡 돌리고 .. 2018/01/17 2,563
768788 1987 감상문 6 1987 2018/01/17 1,727
768787 댓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너무 답답해서요.. . 12 강빛 2018/01/17 3,665
768786 황교익 페북/이 악물고 참고있다는 이맹박에게..jpg 3 화이팅 2018/01/17 4,542
768785 단독]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 … 김명수 체제 반감 많다” 55 잘됐네 2018/01/17 11,603
768784 부모님, 세돌 아이와 2월말에 갈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6 휴양지 2018/01/17 1,334
768783 전남친이 결혼하는 꿈 꿔보신 분 계신가요... 2 해몽 2018/01/17 5,676
768782 썸 질문하고 삭제한 분 6 2018/01/17 1,676
768781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인테리어 1 포트폴리오 .. 2018/01/17 1,740
768780 종현이가 만든 한숨... 1 그리움 2018/01/17 2,673
768779 해외패키지 여행가시면 다들 옵션 100%하시나요? 26 진상이 되어.. 2018/01/17 5,994
768778 소설 얘기가 나와서~~ 다이제스트 11 2018/01/17 1,935
768777 아기 열이 39.3도에요 15 도와주세요 2018/01/17 4,287
768776 금요일 저녁 9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6 지방사는 아.. 2018/01/17 1,122
768775 시설에 놓을 가성비 좋은 정수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정수기 2018/01/17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