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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율은 만기전,후 수령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헷갈려요~~ 조회수 : 4,120
작성일 : 2011-09-19 23:25:11

가지급금 이자율 어찌 쳐주는지 영 헷갈리네요.

만기전에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는 나중에 은행이 다행히 인수가 되더라도 처음 약정이율이 아닌 공시이율로 쳐주고 만기지나고 수령해야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더라구요.

만기전,후 수령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게 아니고 은행의 부도와 인수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을 수령한 날짜까지 약정이율이냐 공시이율이냐 결정돼서 계산해 주는 거라는데 이거 맞나요?

그럼 어차피 이자율은 은행결과에 따라  책정되는거고 수령한 날짜기준으로만 이자계산해서 주는거니까 구지 만기를 기다릴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다른 금리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게 나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만에 하나 인수되면 손해가 아니지만 부도나면 그간 기다린 동안의 이자는 또 손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조언 좀 해주세요 ㅠ.ㅠ

 

참..그리고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찾는거라서 중도해지라고 보지않는다는데 그럼 원금이 2천인 경우는 원금을 전부 찾는건데 이것도 중도해지는 아닌게 맞나요?

에효..정말 헷갈리네요..

IP : 119.64.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0 6:35 AM (116.34.xxx.56)

    가지급금을 받는 건 해지가 아닌 부분인출의 개념이예요. 원금이 이천이하여도 마찬가지구요.
    예금보호공단에 전화해보구요..1588-0037

  • 2. jhj
    '11.9.20 9:30 AM (118.223.xxx.185)

    원글님 .말이 모두 맞아요.정확하게 알고 있네요.원금이 2000이고 가지급금2000받아도 6개월후에
    2000에대한 이자 날짜계산해서 1원도 손해나지않습니다.해지가 아니고 약정이자 그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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