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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노동자 34명 상대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관련
원금 5% 지급토록 한 종교계 중재안 토대로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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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가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철도공사가 해고노동자 3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오는 3월말까지 원금의 5%를 변제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번 권고는 천주교·불교·기독교·성공회 등 4대 종단 원로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케이티엑스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등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2주 뒤 권고 내용이 확정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방문했었군요 .. 종교계도 (이제사) 나서고... 암튼 늦게나마 참 다행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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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의 눈물 12년, 드디어 해결 실마리를 찾다
고딩맘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8-01-16 20:36:05
IP : 183.96.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그러면 다행이겠네요.
'18.1.16 8:4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저 환수 소송 때문에 억원대가 넘는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을텐데....늦었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믿어요. 현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좋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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