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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약 3 개월정도 연장(?) 할 경우...

솔로몬의지혜 조회수 : 4,310
작성일 : 2011-09-19 13:49:31

저희가 11월 초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들어갈 집이 2월에나 들어갈수 있어서 미리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이집은 대출이 많이 껴있는데 시세대로 다 주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떨어졌구요

그래서 아저씨는 편의를 봐주자하는데

아주머니는 전세금 오른 부분의 이자를 달라합니다(이사와서 창문에 안잠기길래 연락했더니

왜 잠궈요? 나도 안잠그고 살았는데...고장난거 있어서 연락드리면

난 한번도 안썼다 쓰지말고 살아라 하셨죠 )

아님 바로 11월에 나가달라하구요 대출이 많아도 요즘은 상관이 없나봐요

최고가로 말씀하시는거 보면..

이런경우엔 어찌하는게 현명할까요? 혹시나 2월에 집 안나가면 우리탓할까봐

그리고 얄미워서라도 11월에 나가고 싶지만 감정적으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어찌해야할지....

저희집도 전세를 주고나왔는데 세입자가 2월까지 좀더 있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편의를 봐줬는데 다시 안된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가봐요 하지만 3개월간 다른 월세사느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저희집으로 들어갔다가

이사가는게 낫겠다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여기서 이자주고 살다가 2월에 집이 안나가면 저희탓할까요? 글구 복비는 누가내나요?

제가 세놓을때는 조건다 맞춰줬는데 세들어갈때도 다 맞추니 속상합니다

당연히 그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겠다라고 맘놓고 있다가 사실 얄미워서 감정적으로만 생각듭니다

 

 

IP : 175.117.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1.9.19 1:55 PM (121.160.xxx.196)

    전세금 차액에 대한 월세 이자를 내고 사시는게 더 낫겠네요.

    세상일이 어떻게 될지모르는데 몇개월 순비용만 지불하고 나가는게 낫지
    계약서 새로 쓰게되면 중도에 나갈때 복비 내주고 그래야하잖아요.

  • 2. 어차피
    '11.9.19 3:24 PM (58.227.xxx.121)

    원글님 세준 집으로 이사 들어갔다가 또 이사나가고.. 하면 이사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세입자에게 말 바꿔야 하니 난처할테고..
    복비 부분이나 2월에 집 빼는거 정확하게 얘기해놓고 그냥 월세 사는게 나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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