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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보고 부동산 자전거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부동산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8-01-07 12:55:01
'아파트 자전거래'는 이와 비슷하게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수법이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내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계약파기 신고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올린 뒤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실거래가가 시세 형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신고가가 단기간 치솟자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허위신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

이 기사의 내용인데요. 실거래가 신고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보네요. 이상하긴 했거든요. 제가 부동산 사이트 가서 보면 정말 거래가 확 줄었는데..가격은 상승해서..정말 급하게 사야했나보다..싶었어요..근데 이 방법이라면 부동산 업자가 얼마든지 호가상승 시킬수 있겠네요. 난 지들끼리 팔고 사면 취등록세를 부담하나 싶었는데..저러면 취등록세도 안내도 된데요..흠..
IP : 118.220.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ㅇ
    '18.1.8 3:03 PM (84.191.xxx.71)

    그러게 말이죠.

    정부에서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더니 아마도 리스트 작성 중인 듯도 하네요...등기부와 비교하면 금방이니까요.

    시세조작이라니...이 사람들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무조사 들어가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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