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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은 직접 법무사 사무소 가야하나요

매매 조회수 : 2,940
작성일 : 2011-09-19 12:49:31

집 계약이 처음이라,,미숙한점이 많네요

집 잔금치루면 등기이전은 직접 법무사 사무소 갔어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등기이전까지 처리해주지 않나요

IP : 123.99.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9 12:51 PM (112.218.xxx.60)

    부동산마다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어요. 특별히 님이 셀프등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부동산에서 다 처리해줄거에요.

  • 매매
    '11.9.19 12:57 PM (123.99.xxx.45)

    그럼 잔금주면서 등기이전을 당일 바로하면 되는거죠

  • ..
    '11.9.19 1:15 PM (112.218.xxx.60)

    해당법무사에서 며칠 후에 등기권리증이랑 등기부등본 가져다드립니다.(부동산으로 찾으러 가셔야할듯) 절차상 신청하는 당일에 받으실 순 없을거에요.

  • 2. 셀프권장
    '11.9.19 1:25 PM (210.99.xxx.34)

    시간 있으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싸이트 들어가면 서식 모두 있습니다.. 반나절만 시간 내시면 끝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등기 대신 심부름한다는 것 때문에 돈 법무사에게 공짜로 주는 것같아 아깝습니다.. 공부도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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