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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펑

... 조회수 : 4,353
작성일 : 2018-01-03 21:54:40
..................
IP : 175.113.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8.1.3 10:04 PM (175.223.xxx.98)

    이건 부동산 할일이라기보다는 원글님과 집주인이 먼저 해결봤어야 할것같은데요

    집주인이 윗집서 보상받은거 알았을때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어야 하지않을까요?

  • 2. 요요dy
    '18.1.3 10:05 PM (27.118.xxx.88)

    집주인머리좋다

  • 3. 원글이
    '18.1.3 10:05 PM (175.113.xxx.45)

    근데/ 만기일 2개월쯤 전에 알았어요. 이미 이사갈 집 봐 둔 상태였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환자가 둘이나 있어서 다른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 4. 요요dy
    '18.1.3 10:06 PM (27.118.xxx.88)

    도배합지로 셀프로

  • 5. 근데
    '18.1.3 10:07 PM (175.223.xxx.98)

    원글님이 자기일을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남이 해주길 바라는건.. 조금 무리 아닐까요?

    그런일 생겼을때 거세게 항의했어야죠

  • 6. 요요dy
    '18.1.3 10:13 PM (27.118.xxx.88)

    집주인은 전세살때 보험사에서 5천만원보상받았다해잖아요.
    그럼 이번누수사건도 님이 보상받아야할걸 왜집주인이 보상받았을까요?
    이거부터파보세요.
    분명약점이 있을듯.
    부동산탓해야봐야 그사람들은 중개상아니겠나요

  • 7. 원글이
    '18.1.3 10:20 PM (175.113.xxx.45)

    요요DY/ 아이고... 그럴 시간이 없네요.
    이 일 때문에 몇 군데 물어봤는데,
    일단
    1)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거니 무시해도 되고,
    2) 부동산은 제 할 일을 안 한 거다,
    라는 평이라서요.

  • 8. 근데
    '18.1.3 10:21 PM (175.223.xxx.234) - 삭제된댓글

    계약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살면서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게다가 타이밍 지나간 그일을 나중에 부동산에서 대신 처리해달라는건 무리해보이는듯.

  • 9.
    '18.1.3 10:25 PM (175.223.xxx.234)

    계약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살면서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게다가 타이밍 지나간 그일을 나중에 부동산에서 대신 처리해달라는건 무리해보이는듯.

  • 10. 일단은
    '18.1.3 10:30 PM (223.62.xxx.186)

    변호사를 만나셔야할것 같네요 원상복구는 단열한부분만이지 집주인의 개취까지 맞추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보상받아놓고 안고쳐줘서 괴롭힌거 정신적 피해보상받으셔야할거ㅛ 같아요 귀찮지만 이건 부동산보다는 법정에서 해결해야할 일인듯

  • 11. 원글이
    '18.1.3 10:32 PM (175.113.xxx.45)

    일단은/ 그래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곧 또 외국 간다네요.

  • 12. 47528
    '18.1.3 11:33 PM (211.178.xxx.124)

    참 치졸한 집주인이네요.... 맘고생하셨습니다.

  • 13. ...
    '18.1.3 11:35 PM (125.185.xxx.178)

    제일 싼 종이로 원상복구해주시면 되죠.
    도배는 인건비가 커요.ㅜ

  • 14. 원글이
    '18.1.3 11:56 PM (175.113.xxx.45)

    .../ 안방 단열벽지는 워낙 처음에 나중에 원상복구하겠다고 하고 한 것이라 이사 나가면서 도배하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집 전체 도배를 하라고 부동산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왜 커트를 부동산에서 안 하는 거냐는 거죠.

    47528/ ㅡㅜ 변호사 만나서 일임하려구요. 제가 싸우고 할 여력이 없네요.

  • 15. 살아가는거야
    '18.1.4 12:05 AM (59.2.xxx.250)

    집주인은 진상이고요.
    부동산은 계약당시중개업무로 본인들의 업무는 끝냈으니 끼일 이유가 없고요.
    부동산 잘못은 없네요

  • 16. 집주인도 진상.글쓴이도 진상
    '18.1.4 12:07 AM (175.223.xxx.136)

    집주인 상상초월진상이고
    글쓴이도 지금 부동산탓을 하는거보니 진상고객스타일이네요.

  • 17. 원글이
    '18.1.4 2:29 AM (175.113.xxx.45)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글은 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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