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혼 50대 딸이 친어머니에게 집을 증여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3,862
작성일 : 2018-01-02 20:32:23

미혼 50대 딸이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집을 증여할 수 있나요?

상속은 어머니가 딸에게만 가능한 건지요?

거꾸로, 딸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도 있을까요?

딸은 50대 미혼이고, 넉넉하고 집도 세채인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무주택자인데

가능하다면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돌아가사면 다시 제가 받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제 남동생)에게 상속해줘도

저는 개의치않을 생각입니다.

IP : 203.226.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드리면 되죠.
    '18.1.2 8:34 PM (110.47.xxx.25)

    증여세만 제대로 낸다면 누구에게 증여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 2. ..
    '18.1.2 8:37 PM (114.205.xxx.161)

    가능해요. 증여세 내셔야하구요.

  • 3. 드릴수있는데
    '18.1.2 8:38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뭐하러 그래요.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다시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되면 또 세금내고.
    그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사시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물론 명의변경을 원하시는거라면 증여해서 증여세 내심 됩니다.

  • 4.
    '18.1.2 8:56 PM (49.167.xxx.131)

    굳이 서류상 드려야하나요. 그냥 내집처럼 사시면 되지않을까요. 뭐하러 세금을 물어가며.. 어머님이 70대실텐데

  • 5. 혹시 원글님 사망을 대비 해서 증여 하시려고??
    '18.1.2 9:05 PM (211.193.xxx.209)

    상속은 어머니가 딸에게만 가능하냐고 질문 하셨는데 답은 아뇨.
    자식이 사망해도 부모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원글님의 배우자와 자식이 없고 어머님만 계시면 원글님이 사망할 경우 원글님의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상속 됩니다.

  • 6. ...
    '18.1.2 10:10 PM (61.254.xxx.157)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10년에 5000 비과세요.(성인) 외에는 증여세내야하죠.

  • 7.
    '18.1.2 10:46 PM (121.167.xxx.212)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안계시고 어머니 혼자시면 노령연금 못 받아요
    주민센터에 알아 보시고 진행 하세요
    아니면 남동생에게 직접 증여 하세요
    어머니가 내는 증여세 취득세나 남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남동생이 받으면 상속세 내셔야 하니까 이중으로 세금 내야 해요
    남동생이 어머니 돌아 가시기전에 집 안팔 성실하면 동생에게 직접 증여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007 게르마늄 목걸이 백화점 구입하신 분 3 신뢰 2018/01/13 1,742
767006 혹시 아기 항문 가려움에 대해 아시는분? 9 혹시 2018/01/13 3,026
767005 저도 문재인 찍었습니다만... 9 ㅇㅇ 2018/01/13 2,770
767004 윤식당 14.8%나왔네요. 3 ㅇㅇ 2018/01/13 2,046
767003 sjsj 옷 괜찮아요? 2 d 2018/01/13 2,222
767002 이번만큼은 우리 선수들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 양보 2018/01/13 3,169
767001 새노트북 사서 켤때 3 좀 창피하지.. 2018/01/13 1,087
767000 15 ... 2018/01/13 3,195
766999 이불 브랜드인데 무슨 망스였어요 3 .. 2018/01/13 2,262
766998 되 돼 구분하여 쓸떼마다 고민 5 되돼 2018/01/13 1,966
766997 식당 찾아가려면 네이버 검색말고는 어디.... 7 식당 2018/01/13 1,109
766996 셋탑박스 이용시 기존 티비기능 이용 가능한지요? 1 티비기계치 2018/01/13 637
766995 홍삼모양그대로인 홍삼정이많이생겼는데 3 몽쥬 2018/01/13 672
766994 사만사타바사 가방 튼튼한가요? 6 .. 2018/01/13 1,620
766993 쌀씻는 스텐함지박 좋은거 찾아주세요 6 찾아주세요 2018/01/13 1,010
766992 요양보호사몇개월걸리나요? 7 자격증 2018/01/13 4,044
766991 중국어 회화학원, 강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중국어 정복.. 2018/01/13 718
766990 우리나라외 만화가의 길을 가고 싶은 경우 ..질문입니다 10 피카소피카소.. 2018/01/13 877
766989 따@미 난방텐트 침대에 쓰시는 분들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2 난방텐트 2018/01/13 1,283
766988 스마트폰 부작용? ........ 2018/01/13 593
766987 워킹데드 중2올라가는 아들 보여줘도 될까요? 15 111 2018/01/13 1,650
766986 박원순이 강남집값 폭등의 원인.. 49 ... 2018/01/13 5,831
766985 며느리감이 인사오면 무슨 얘기들 하시나요? 42 ㄷㄷㄴㄴ 2018/01/13 15,388
766984 한파 불러온 '제트기류 요동' 50년 전 급증.."인간.. 1 oo 2018/01/13 1,306
766983 우편향 안보교육 박승춘 소환…국정원 지침, 잘못됐다 생각 안 .. 3 ........ 2018/01/13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