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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건물 소유자랑 채무자가 다른건 왜 그런가요?

건물 조회수 : 1,602
작성일 : 2017-12-30 22:25:59
방을 보러다니는 중에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건물은 원룸건물이고요
등기상 갑에 소유자가A씨가 있고
을에 채무자 B씨가 있는데
왜 다르게 하는 건가요?
주인이 2명이라는 소린가요?
둘의 관계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뭐가족같은데
그럼 계약은 소유주랑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부인으로 세받고 그런거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59.13.xxx.2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빛속에
    '17.12.30 10:31 PM (122.36.xxx.33)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가 채무자를 위해 자기건물을 담보잡아 주었다는겁니다 일명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리우지요

  • 2. blessed
    '17.12.30 10:33 PM (175.112.xxx.163) - 삭제된댓글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는건 인보증이구요
    물상보증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내어주는 것으로 그 채무를 안 갚으면 그 부동산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겠다 즉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수 있게 하겠다고 허락한 겁니다

  • 3. 글쓴이
    '17.12.30 10:40 PM (59.13.xxx.235)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은 무조건 소유자랑 해야하고
    채무자(물상보증인)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하면
    소유자와 하자고 해야되는거죠?

  • 4.
    '17.12.31 6:28 AM (121.167.xxx.212)

    복잡한 집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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