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개별 제품에 KC인증 표시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옷 한 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의 비용이 들고 5일의 기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취급상품이 많을수록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해외에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KC인증 유무를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야 한다. 구매대행 제품은 대행업자가 제품의 KC인증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병행수입제품은 정식 수입업자가 한번 인증받았더라도 병행사업자가 물품별로 인증을 다시 획득해야만 한다. 예컨대 A사가 B부자재의 KC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B부자재를 쓰는 C사도 같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증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에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KC인증 유무를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야 한다. 구매대행 제품은 대행업자가 제품의 KC인증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병행수입제품은 정식 수입업자가 한번 인증받았더라도 병행사업자가 물품별로 인증을 다시 획득해야만 한다. 예컨대 A사가 B부자재의 KC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B부자재를 쓰는 C사도 같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증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