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글 남겼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났거든요.
보통은 필요한 물품이 있어도 국내 셀러에게서만 구매하거나, 영양제처럼 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하는 곳에서만 구매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업무 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청소기를 중국 광군제가 뭔지 한 번 경험해 보겠다며 타오바오에서 직구한 게 화근이었어요.
배송품이 분실된 것을 알았을 때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저와 관계 없는 국내 택배사 핑계를 대고,
내가 비용 지불한 곳은 그 쪽이니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 쪽과 나 사이의 문제다 국내 택배사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질 않나...
물품 분실에 대한 표준소비자약관 규정이 있는데도 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고, 언제까지 배상가능하다 하는 말도 없고, 관세 및 부가세도 못 내겠다고 버티길래 난생 처음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넣어 잃어버린 물품과 동일한 현물로 배상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답니다.
관련 규정상 세금 등 실비 일체를 배상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배송업체 과실로 업무 일정 조정 등 추가적으로 들어간 시간 등 손실이 적지 않은 상태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안 할테니 현물로 배상하라고 한 거 거든요.
사과 한 마디 없던 업체 태도에 화도 많이 났었고 이 건 때문에 일정 조정하느라 몇 일 잠 못 자가며 일 했는데도 새로 물품 구매하는데 들이는 시간이라도 아껴보려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 청구 없이 현물 배상을 요청한건데...허허...
대체 이게 뭐라고... 이상한 똥고집을 가진 중국 직구 배송대행 업체 때문에 크리스마스 직전 주말에 민사 접수하는 서류 작업할 상황이 될 것만 같아 점심도 안 먹고 여기에 글 남기면서 넋두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