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2주택을 팔아서 다른집을 사려고 하는데
한해에 두채를 팔면 둘다 양도세가 나온다고 해요
A주택을 내년초에 팔면 B주택은 내후년에 팔아야해서
B주택을 팔려면 1년정도 기간이 생겨요
B주택을 전세를 주려면 수리비와 복비가 들어서
1년 기간으로 대출 받는게 나을지요
주택 각각 2억일때 5억짜리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A주택을 매매한 금액 B주택담보대출 금액
새로 구입 할 집담보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구입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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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2주택 동시에 되나요
...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7-12-21 11:15:32
IP : 222.239.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택이
'17.12.21 12:06 PM (1.225.xxx.50)딱 2채라면
한 해에 두 채 팔아도 하나에만 양도세 내면 될 거예요.
먼저 판 건 양도세 내고
두번째 판 집은 1주택 상태에서 팔게 되는 거라 양도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혹시 틀렸다면 누가 정정 좀 ...2. ..윗분 말씀대로
'17.12.21 2:10 PM (64.79.xxx.10)소형 주택 2채라면 양도세는 먼저 파는 1차만 내고 두번째 파는 집은 비과세입니다.
둘 사이는 하루만 차이나도 됩니다.
적게 오른 집을 먼저 파시고 많이 오른 집을 나중에 파셔서 양도세,비과세 받으세요.3. ,,,
'17.12.21 2:41 PM (121.167.xxx.212)아직 시행전인지 몰라도 집주인(명의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다 합산해서(마이너스 통장까지)
연봉 계산하고 대출 내준다고 해요. 그리고 집이 두채 이상인 경우 6개월안에 매매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건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대출도 주택 가격의 40%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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