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 백퍼 과실이구요.
전 맨앞차 (적신호 보고 서있던 상황)고 가운데 승용차 하나
그 뒤 덤프트럭이 박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타박상에 등허리 아픈정도에요.
그런데 차가 많이 고장나서 저희차는 견적 500이상이고 가운데
차는 폐차했어요. 꽤 큰 사고였죠.
목이랑 등이 불편했지만 신랑 출장간 시기였고 두아이 전담육아 상황이라 입원은 못하고 통원만 다녔어요.
두달쯤 지나니 이제 합의 하자는데 150부르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계속 병원 다닌다고 하고 끊었는데 매일 전화오네요.
병원은 사실 가고 싶어도 둘째가 어려서 자주 갈 상황은 안되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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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해야할까요?
재울 조회수 : 2,135
작성일 : 2017-12-13 00:20:24
IP : 175.211.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13 12:22 AM (220.75.xxx.29) - 삭제된댓글제 차 사이드미러에 어느분이 오리털패딩입은 채로 스쳐서 미러가 살짝 접히는 사고 있었는데 합의금 90줬다고 보험사에서 그랬었어요. 그게 9년 전입니닼 견적 500 나오는 사고에 150은 웃기네요.
2. 우선
'17.12.13 1:37 AM (182.222.xxx.79)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 정도 충격임 시간 지나서 골병드는게 뭔지를 실감하실 겁니다 아프진 않으세요?
통증 치료 받고 합의 하세요
치료를 받아야 합의금도 나오니 바쁘더라도
치료 다니시구요 합의금도 합의금인데
생각보다 큰 사고니 몸 챙기세요
전 세달 치료받고 합의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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