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1,986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5466 아이가 물어줘야 할 핸드폰 수리비를 줄때.. 3 중2 2018/01/03 1,189
765465 4대보험 ~~투잡 문의 2 열공 2018/01/03 1,504
765464 케익이 먹고 싶은데 코스트코 케익중 앗난걸로 추천좀 해주셔요 ... 8 zpdlzm.. 2018/01/03 2,838
765463 급)천안 사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남자가 이불사러가요 ... 2018/01/03 1,136
765462 장애등급ㅡ뇌졸중 1 뇌졸중15 .. 2018/01/03 978
765461 청태무침 맛있게 하는 비법 있을까요? .... 2018/01/03 1,299
765460 여자인데 사주에 낯선여자를 항상조심하래요 10 무섭 2018/01/03 4,466
765459 저만 그런가요? 준희양 사진 지워줬음 좋겠어요.. 8 ㅠㅠ 2018/01/03 2,550
765458 결국 철쑤따라 승민이밑으로 기어들어갈것 같아요. 9 박천정등등... 2018/01/03 2,071
765457 달팽이크림 여드름흉터에 효과있나요? 1 여대생 2018/01/03 1,842
765456 카누~ 너 미워~ 3 ㅎㅎ 2018/01/03 2,565
765455 전쟁의 위기가 성큼 다가왔다 - 폭주하는 트럼프와 웃음짓는 아베.. 11 펌) 드루킹.. 2018/01/03 1,912
765454 2018년 모바일용 청와대 달력이네요 4 청와대페북... 2018/01/03 1,201
765453 샤넬넘버5 쓰면 너무 강할까요? 16 향수 2018/01/03 4,012
765452 직장생활이란게 1 82cook.. 2018/01/03 1,550
765451 잘살아도 열등감 많고 꼬인 사람 있나요? 9 .. 2018/01/03 3,904
765450 주식 오늘 많이 버셨죠? 15 2018/01/03 7,164
765449 머리에 침을 맞았는데 피가 나오는 경우 5 한의원 2018/01/03 5,592
765448 파비님 다이어리 감사해요. 1 감사 2018/01/03 446
765447 보험 잘 아시는 분 3 굿럭투유 2018/01/03 714
765446 중등 지방간인데 플레인요구르트도 위험한 식품인가요? 1 녹차 2018/01/03 2,583
765445 인중점제거 2 2018/01/03 1,182
765444 중학교 지필고사 폐지 36 답답 2018/01/03 6,401
765443 이번에 공무원 가산점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오해가 있으시네요. 1 ㅇㅇㅇ 2018/01/03 1,910
765442 Cu편의점 or 버거킹 알바? 8 알바고민 2018/01/03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