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장난감을 둘마트에서 8만원에 주고 샀어요.
집에와서 뜯었는데,
지인이 다음날 똑같은걸 선물한거예요ㅠㅠ
이 경우, 지인이 선물한것(포장 안뜯은 새제품)을 둘마트에가서 전날 받은 영수증 가지고 환불할 수는...없는거지요??
어디서 산건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지인한테 차마 이거 있다고 말할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서...받긴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요...
진상이다...욕먹을까봐 겁은 나지만
궁금해서 여쭤요.
아이 장난감을 둘마트에서 8만원에 주고 샀어요.
집에와서 뜯었는데,
지인이 다음날 똑같은걸 선물한거예요ㅠㅠ
이 경우, 지인이 선물한것(포장 안뜯은 새제품)을 둘마트에가서 전날 받은 영수증 가지고 환불할 수는...없는거지요??
어디서 산건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지인한테 차마 이거 있다고 말할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서...받긴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요...
진상이다...욕먹을까봐 겁은 나지만
궁금해서 여쭤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안된다는 거죠?
때문에 안될꺼라 생각했는데...
아 괜찮을까요?
윗분 말씀대로 바코드 이런거 찍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검색해보니 인터넷은 더 싸더라구요.
인터넷으로 산것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경험 있었는데
강아지용품이고 4. 5천원 정도하는 물품이었는데
환불 받으러 가니 여기서 판거 아닌거 같다고..
근데도 해주긴 하더라구요 ㅜㅡ
바코드땜에 안될껄요 중고나라에 파셔야 할듯‥
시도해 보세요.
똑같은 게 두개나 필요없으니,
욕먹을 일은 아닌것 같아요.
마트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요
바코드같으면 될거같은데요
바코드같으면 될거같은데요 2222
바코드 번호가 같으면 돼요~~
동일 제품이라면 바코드가 같아요~
단지 생산일자가 다를수도 있으나 장난감이니 크게 상관없을것 같네요~
오! 동일제품은 바코드가 같다니 빨리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요.
당연히 같은물건 또 생기면
환불 받을 생각은 하지요.. 귀찮거나 안될것같아 머뭇거릴뿐이고요
대형마트는 다른매장서 구입한거라도 교환이나 환불 해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