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목적으로 돈돌린게 무죄라는거인가요??
판결이 잘이해가;;;;;;;;/
학교에서 선생님꺽 고생하신다고 위로목적으로 학부모가 돈돌리면 김영란법 적용안되는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영렬무죄로 김영란법 무용지물아녀요?
ㅇㅇ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7-12-10 09:16:37
IP : 61.101.xxx.2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 판결도
'17.12.10 9:44 AM (211.36.xxx.171) - 삭제된댓글역시나 조의연이더군요
잊지않겠다 조의연 조의연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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