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올-김영란법개정반대 청원 서명해주세요.

김영란법 조회수 : 287
작성일 : 2017-11-27 12:26: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37?navigation=petitions

이낙연의 10만원 상한에 이어 국민의당 하는 짓 좀 보세요.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IP : 175.223.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군
    '17.11.27 12:31 PM (175.223.xxx.99) - 삭제된댓글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 2. 김영란법
    '17.11.27 12:32 PM (175.223.xxx.99)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3.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17.11.27 3:0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동의하고 왔는데 씁쓸하네요.

  • 4. 저도
    '17.11.27 6:10 PM (211.219.xxx.142)

    동의했는데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5. 여기저기
    '17.11.27 7:56 PM (175.223.xxx.99)

    동참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6218 밀가루 우유 계란 없는 간식 뭐있을까요? 8 2017/12/06 3,163
756217 여기 인천인데 눈 와요.. 3 눈이다..눈.. 2017/12/06 1,368
756216 조언 부탁 ㅡ 상급 기관 공무원으로 부터 술값 대신 지급해 주겠.. 4 호호아줌마 2017/12/06 979
756215 아스퍼거증후군 키우는분 계신가요? 14 이동 2017/12/05 10,488
756214 g메일로 보냈다는데요. 2 궁금 2017/12/05 753
756213 토지에 버금가는 소설 있을까요? 추천요!!!! 18 책추천 2017/12/05 4,137
756212 오늘 첨으로 밖에서 눈물 안 흘렀어요 2 가리 2017/12/05 1,682
756211 언론상은 손석희김어준이 다나눠가짐ㅋ 18 ㄱㄴㄷ 2017/12/05 3,396
756210 새로 생긴 병원에 갔는데 어이없네요 8 wlsWk 2017/12/05 3,361
756209 뉴욕 상류층 배경으로 한 영화 좀 추천해 주세요. 29 칙칙폭폭 2017/12/05 7,023
756208 18개월 아기 육아중이에요.... ㅠㅠ 5 ㅇㅇ 2017/12/05 2,561
756207 나이들어 피는 바람은 너무 추하고 시시한거 같아요.. 80 그냥 2017/12/05 20,792
756206 커피반점 제거해 보신 분 계신가요? 4 2017/12/05 1,777
756205 서민정 뉴욕집, 사실 별로 안 부러워요 24 ㅇㅇㅇㅇㅇ 2017/12/05 20,951
756204 노력은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면요~ 13 ㅇㅇ 2017/12/05 2,983
756203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외교관, 외국인다국적기업임원 등을 만날 수.. 16 dhlr 2017/12/05 2,287
756202 국회live재시작.자당.조용ㅋㅋㅋㅋ 6 @@;;; 2017/12/05 1,738
756201 생리전에 원래 살이 안빠지는 건가요??? 3 gkr 2017/12/05 3,672
756200 낫또 좋아하는분 어느 제품 사드세요? 7 냠냠랄라 2017/12/05 2,885
756199 술 취해도 감형 안 돼 ... 조두순법 발의 8 고딩맘 2017/12/05 1,288
756198 넘어져서 무릎이 파였어요. 3 건강최고 2017/12/05 756
756197 기상청 날씨예보 정확하게 맞추네요^^ 1 눈이 펄펄 2017/12/05 1,541
756196 이번 주말 친구들과 송년회 모임 드레스 찾는 사람인데요... 53 드레스 2017/12/05 6,332
756195 패딩. 지금이라도 살까요? 10 ㅡㅡ 2017/12/05 5,070
756194 목운동할때 자갈구르는 소리 안나시는 분들도 있나요? 3 마음먹기 나.. 2017/12/05 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