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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의이혼진행중입니다 보험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보험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17-11-24 01:48:42


남편의 돈문제 분노조절 문제로 힘든가정입니다
대출 퇴직금 내가벌어 내가 하는데 니가 왜 간섭이냐며
힘든일이 많았네요

이혼은 못해준다며 애들고아원보낼테니 너나 나가라하던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 합니다
아이한명당 60씩 둘이니 120 준다고하네요
현재도 남편에게 받는돈은 150이 전부이고 저도 적지만 수입이있으니 아이둘 넉넉하진않아도 안정감있게 돌볼수있을거같습니다

순순히 해준다할때 빨리하려고 집도 알아보고다니고 서류접수도 하고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은 절대 못그만둘거예요
직장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못다닐정도로 무슨일이 일어나지않는 이상은 양육비는 꾸준히 들어올거 같습니다만 그러자면 꼭 이혼을 해야합니다
혼인상태에서는 양육비를 안주어도 법으로 어찌못하더라고요


서류접수하고난후 계속해서 보험의 계약자변경을 요구하는데
제가 겁나는건 이혼확정될때까지 순순하게 협조를 해주는가입니다
막판에 뒤집을까봐 걱정되어요
남편의보험은 두군데 보험사에 10년정도 들어갔고 금액은 총 37만원입니다
보험가입후 혈압약을 복용중이며 간수치 혈압수치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혼끝난후 계약자변경을 해줄것이고 협조를 안하면 해지 해버리겠다 할생각인데 계약자명의만 저인게 협박할수있는 힘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해요
계약자와 보험금수령인?도 제앞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IP : 119.70.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7.11.24 1:53 AM (39.155.xxx.107) - 삭제된댓글

    양육비는 남편 직장이 있건없건 안보내면 그만이에요
    믿지마시고 일시불로 줄여서라도 받는게 낫대요

  • 2. ㅡㅡ
    '17.11.24 1:54 AM (70.191.xxx.196)

    글쎄요, 혼인 상태에서도 안 주는 돈을 이혼 상태에서 잘 줄까 의문이네요.

  • 3. 양육비관련
    '17.11.24 2:02 AM (119.70.xxx.5)

    의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을 이용해서 우선직접 지급명령을 하는데요. 양육비 지금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산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미지급시 법원이 해당 의무자의 고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변호사 답변이나 까페검색결과는 대부분 이런의견이라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이상은 받을수있다는 생각인데 틀린것인가요

  • 4. ㅇㅇㅇ
    '17.11.24 2:06 AM (39.155.xxx.107) - 삭제된댓글

    작년 기사에 이런게 있네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이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22.6%에 불과했다.

    몇번 주다가 입닦는 경우가 80%에 가깝단 얘기죠...

  • 5. 보험
    '17.11.24 2:29 AM (42.147.xxx.246)

    남편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님에게 줄지 안 줄지는 모르니
    계약자 변경은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 까지 변경 못한다고 하세요.
    확실히 못을 박아야 남편도 쉽게 생각 못할 겁니다.
    계약자는 못 바꾼다 . 양육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인질로 잡아 놓을 것은 이것 하나뿐인 것 당신을 모르냐고 물어 보세요.

    그러나 보험금 수령인은 남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면 님 남편도 생각이 있겠죠.

  • 6. ...
    '17.11.24 3:50 AM (211.36.xxx.120) - 삭제된댓글

    바라시단 이혼을 해주겠다니 좋으시겠지만,
    애들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너나 집 나가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양육비도 주고 이혼도 해주겠다는 것부터가 웬지 소름 끼치네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보험 계약자 운운하고..

    계약자는 해지할 권한도 있으니
    이혼 후 원글님이 해지할 경우 보험으로 인한 혜택 못받을까봐 그러는거겠지요.
    수령인도 원글님이라니 만기, 약관 및 담보 대출도
    원글님이 원하기만 하면 원글님 앞으로 받을 수 있고.
    이혼도장찍고 진행하셔야 할 듯요.
    양육비는 윗님들 조언들이 좋네요. 일시불.

    님 남편같은 사람들은 양육비 안주려고 기를 쓸 듯.

    힘내세요...

  • 7. ..
    '17.11.24 4:54 AM (180.66.xxx.23)

    남편이 직장이 없으면 법적으로도 양육비 못받아요
    근데 직장이 있으면 소송해서 급여에 차압 붙이면 됩니다

  • 8. 감사합니다
    '17.11.24 10:12 AM (119.70.xxx.5)

    지나치지않고 댓글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9. ㅇㅇㅇ
    '17.11.24 8:33 PM (58.121.xxx.67)

    양육비는 일시불로 주라고 하세요
    매월 120은 못받을 확률이 더많아요

  • 10. ..
    '17.11.28 6:29 PM (114.205.xxx.161)

    계약자, 수익자 가 원글님이면 원글님만 바꿀 수 있어요.
    남편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경우 원글님이 받을 수 있는거지요.
    해지하면 그상태에서는 보험 가입 못합니다. 건강이 허락해야 보험도 가입할 수 있어요.
    큰 협박수단은 아니지만 이혼후 해주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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