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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단독주택)주택담보대출시,세를 놓고 있으면 대출이 힘든가요?

궁금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17-11-22 10:22:49
친정이 이층집이고, 윗층은 세를 주고있어요
헌데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은행(농협)가서 알아보니 전세를 주고 있으면
안된다고?했다는데..뭔말인지ㅜㅜ
(죄송.ㅜㅜ저도 이방면으로는 도통 몰라서요)
세입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등의 서류를 꾸며서
세입자가 없는것처럼?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사실인가요?
선배님들의 도움말 부탁드려도 될까요ㅠ
IP : 122.37.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음자비
    '17.11.22 10:26 AM (112.163.xxx.10)

    예를들어 집이 1억이다, 전세가 6천이다..... 그러면 4천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죠.
    또, 대출있는 집은 세 놓기가 좀 곤란하죠.

  • 2. 전세있는 집은
    '17.11.22 10:28 AM (1.225.xxx.50)

    담보대출이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 3. ...
    '17.11.22 10:28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네.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1순위가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많이 안해줘요. 만약 꼭 대출 받으시려면 세입자가 잠시 주소를 뺐다가 와야해요.
    대출 금액이 큰 가보네요. 소액의 경우는 이미 전세입자가 우선이어도 은행이 대출해줍니다.

  • 4. 이론적으로
    '17.11.22 10:2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보통 집값의 70 프로 정도를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집값 3억인데, 전세가 2억에 들어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어요?

    집값 3억인데, 전세가 1억이라면, 1억에 대해서 은행이 심사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이런식인것이죠.

  • 5. 흠.
    '17.11.22 10:30 AM (210.94.xxx.89)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대출 가능한 부분인데, 매매 가격을 실 매매 가격의 80% 로 두고 거기서 전세를 빼고 나면, 실제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겠죠.

    농협에서 세입자를 빼고 확정일자 조정하면 대출 가능하겠다는 얘기 했다면 진짜 한심하네요.
    농협에서 그런 불법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세입자 바보 아닙니다.
    내 전세금 날아갈 수 있는데 주소 빼는 그런 행동 할 사람 없어요.

  • 6. !!!
    '17.11.22 10:32 AM (117.111.xxx.246) - 삭제된댓글

    제도권은행이 깐깐해요. 요즘은 소액대출이라도 전세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면 대출 잘 안해줘요. 혹시 집이 경매넘어가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후순위라 대출금 상환 확신할수 없어요. 특히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은.
    고로 이미 세입자 있다면 대출 힘들어요.

  • 7. --
    '17.11.22 10:32 AM (112.173.xxx.168)

    저도 잘 아는건 아니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은 대출조건이 달라요
    아파트는 kb시세에서 전체의 정해진퍼센트에서 해주던데
    단독은 거래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방공제라는게 있어요
    세를 안주고 내가 살집이어도 추후에 세를 줄수 있다고 보나봐요
    그래서 방1개당 얼마씩 감정금액에서 뺍니다.
    그러고 나면 집시세에는 한참못미치는 금액만 되더라구요
    아마도 전세를 주고 계시니 대출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가장 정확한건 상담한 은행에 알아보심이...

  • 8. ..
    '17.11.22 10:39 AM (223.62.xxx.140)

    단독주택은 세를 안줘도 대출이 거의 안나온대요..하물며 세를 줬으면...

  • 9. 흠...
    '17.11.22 10:49 AM (152.99.xxx.114)

    일반주택이면 집주인이나 복덕방이 집값이 5억이라쳐도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시세는 3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총 대출가능금액은 3억에 법에 따라 LTV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지역이면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그러면 최대대출가능금액이 2.1억이구요.
    투기지역이면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그러면 최대대출가능금액이 1.2억이예요.

    여기에 또 DTI를 적용해봐야하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면 저거보다 대출가능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LTV, DTI까지 적용한 최종 대출 가능금액에서
    기존 전세금만큼이 또 빠집니다.
    서울이고 전세가 1억이라치면
    부모님 소득요건이 충분해서 LTV40%만 적용받는다고 해도
    2천만원밖에 대출이 안나오니 실익이 없지요.

  • 10. 흠...
    '17.11.22 10:54 AM (152.99.xxx.114)

    서류꾸미는건 세입자들이 안해줄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최우선변제자인데 확정일자빼면
    자기보다 은행이 권리를 먼저 갖게 되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해줄리가 없죠.....;;;
    저건 솔직히 해주면 그분들이 호구;; 인거예요.

    위에 설명한 것중 LTV, DTI는 어차피 법에서 정한거고
    감정평가액은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 다녀보셔야 합니다.

    KB가 좀 감평이나 인정금액이 낮은편이고
    농협은 대체로 후하던데... 농협서 안된다 했다니 의아하네요. 필요로 하시는 금액이 좀 큰가봐요.

    혹시 모르니 다른 은행들도 다녀보세요.
    시세 5억짜리면 60%만 집값으로 인정해주는데도 있고 70%정도를 집값으로 인정해주는데도 있습니다.

  • 11. 저 윗분 말처럼
    '17.11.22 10:58 A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은 세입자가 없더라도 대출 한도가 작아요.
    감정평가액도 낮고 방갯수를 빼는 계산법도 있던데
    세입자까지 있으면 아예 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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