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4억3천이고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저희는 3억7천에 살고있고 7개월후에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갈 예정이예요
그런데 오늘 등기부를 보니 은행에서 가압류2천1백만원이 잡혔네요
저희가 2015년에 이사하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1순위기는 해요
그런데 가압류 들어오면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쪽에서 소송하고 본압류해서 들어와서 경매 당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희는 내년5월에 전세금을 받아서 나갈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험?을 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