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여금 없애고 12달로 나눠서 준다는데....

jjjj 조회수 : 2,920
작성일 : 2017-11-04 21:57:38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요

상여금은 두달에 한번 80만원 나오고 월급은 220 정도 되요

이거저거 떼고 나면 190 정도고요


근대 오늘 회사에서 내년 시급이 오르니 내년부터 상여금을 12달 나눠서 준다는데


이거 시급이 오르니 꼼수 쓰는걸까요

IP : 221.167.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1.4 10:01 PM (175.223.xxx.156)

    꼼수네요. 상여금을 나눠주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여금으로 채우게 되니 최저임금에 안 걸리고 상여금도 지급하는 셈이 되니까여.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2. 최저임금 무력화
    '17.11.4 10:10 PM (58.121.xxx.118)

    최저임금 무력화의 대표적인 방법이지요
    급식비 명절상여금등을 12개월로 나누어 본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상승을 무력화 하는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의논하셔요

  • 3. 원글이
    '17.11.4 10:20 PM (221.167.xxx.37)

    회사에서 투표를 했어요

    월급이 작다보니 저걸로 많이 선택해서 그리 됫어요

  • 4. 울남편네는
    '17.11.4 10:44 PM (124.54.xxx.150)

    이미 그리해요 월급이 점점 줄어드는듯

  • 5. 앞으로
    '17.11.4 11:14 PM (173.34.xxx.67)

    한국도 선진국을 따라간다면, 상여금 제도는 사라질 것 같네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정기 상여금이란 것이 정말 드뭅니다. 가끔 크고 잘나가는 회사에는 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소규모 회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대신에 아예 시급을 올려주거나 월급을 올려줍니다. 따라서 월급 곱하기 12달 하면 그게 년봉입니다.

  • 6. 에고,
    '17.11.5 6:49 PM (58.121.xxx.118)

    급여수준이 아주 높으시면야 상관없지만
    최저임금근처라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신거네요
    아마도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인가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조합과 논의했을 텐데요
    저도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중인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6430 저는 올한해 큰걸 얻은거 같아요. 13 2017/12/12 4,892
756429 공짜로 냉장고 사기 10 고민이여 2017/12/12 2,385
756428 문케어 관련 현직 의사의 글이네요. 52 2017/12/12 6,026
756427 간절곶에 바다전망 카페 2 울산 2017/12/12 1,220
756426 난방비 나왔는데요. 5 2017/12/12 2,813
756425 고3. 수능 국어 3등급. 최저 못맞췄어요ㅠ 14 ... 2017/12/12 5,627
756424 박주민 "문재인 케어 혜택은 이렇습니다." 12 3대비급여... 2017/12/12 1,835
756423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면 2차에 해도 되나요..(급질) 8 알려주세요 2017/12/12 2,893
756422 전라도 광주 결혼해서 내려가는데... 살만 한가요? 28 율리아 2017/12/12 5,632
756421 핸폰수명 아끼려면 잠잘때 핸폰전원 꺼둔다? vs 상관없다? 6 궁금 2017/12/12 2,046
756420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계획 번복하려는데요. 1 ㅇㅇ 2017/12/12 1,559
756419 지금 푸켓 클럽메드에요. 질문 받아요 10 오늘도 썬 2017/12/12 2,774
756418 올해는 후원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8 .. 2017/12/12 996
756417 가깝고 저렴한 여행지... 추천 좀 해주세요. 6 여행 2017/12/12 2,142
756416 발이 편하고 튼튼한 운동화 추천 좀 부탁드려요 6 ㅇㅇ 2017/12/12 2,025
756415 불확실했던 수능점수 믿고 기대했다가 실망이 크네요 ㅠㅠ 9 ㅇㅇㅇ 2017/12/12 3,586
756414 결혼 전 마지막 휴가가 생겼어요 3 ㅇㅇ 2017/12/12 1,073
756413 지금.. 밖에 추운가요? 8 외출 2017/12/12 2,375
756412 올겨울 추울까요?? 12 ... 2017/12/12 2,777
756411 패딩을 벗어서.. 21 .... 2017/12/12 4,647
756410 에휴...믿었던 학교 수시 떨어졌네요 ㅠ.ㅠ 16 고3엄마 2017/12/12 7,492
756409 김영란법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음 3 김영란법 2017/12/12 822
756408 뉴스신세계라이브 1 ㅎㅎ 2017/12/12 438
756407 지금 전철안이예요 9 ㅎㅎ 2017/12/12 2,162
756406 워커힐 피자힐 아직도 있나요? 12 피자 2017/12/12 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