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

궁금합니다. 조회수 : 2,384
작성일 : 2017-11-01 00:54:48

물어볼곳이 여기 뿐이여서요.

오빠네가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은 전세비와 집값이 거의 비슷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팔았으니 집을 보여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 되는건 근처에 갈 집이 없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요즘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긴 했지만 전세비는 다 받을 수 있는건지

혹시 전세 보험을 지금이라도 들면 가능한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전 수속중인걸로 나온다 하네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IP : 116.122.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1.1 12:59 AM (58.140.xxx.249)

    전세계약은 새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거니.
    원래 계약대로 살면되고.
    계약기간 종료되면 이사가든지 재계약하든지
    새집주인하고 협의하면 되는일이구요.
    집 내부를 안보고 산거니 새주인은 궁금 하겠죠.
    집 보러 오겠다면 한번 보여 주면 끝날일이구요.

  • 2. 전세까지 승계되는거예요
    '17.11.1 1:02 AM (221.141.xxx.42)

    새집주인 전화번호 이름 꼭 알아놓고 나갈때 연락하면돼요

  • 3. 감사 합니다.
    '17.11.1 2:04 AM (116.122.xxx.106)

    전세 보증보험은 없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도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새집 주인의 경제 사정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차라리 괜찮은 집을 사서 나가 버리는게 나은지요 전제산이라 걱정이 되네요.

  • 4. ..
    '17.11.1 7:18 AM (180.230.xxx.38)

    전세 나갈때 새주인에게 전세금 빼달라고 하고 못주면 지금 살고있는집을 경매 넘겨서 받는거죠
    새 집주인의 경제 사정이 무슨상관인지..살고있는 집에서 해결하면 되는데요 기존 집주인의 경제사정 보고 전세 들어간거 아니잖아요 집 시세와 전세금만 보고 들어가셨지..

  • 5. 전세
    '17.11.1 7:53 AM (175.223.xxx.87) - 삭제된댓글

    안고 집을 구매한 것이니 세입자는 신경 쓰실일 없으세요. 주인 바뀌어도 계약 유효하니까 계약대로 사시다 이사 가던지 새주인과 다시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 오랫동안 전세 살면서 이런 경우 여러번 봤는데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거나 말거나예요. 신경 쓰이는 것은 집을 한번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 정도인데 것도 님이 원하시는 날짜, 원하시는 시각에 오라고 하고 그것도 싫으면 거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집을 꼭 보여줄 의무는 없거든요.

    하지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중 일 어찌될지 모르니 가능한 보여 주세요. 전 새 주인이 집 보러 세번이나 와서 짜증이 났는데 아무런 내색 안하고 보여 줬어요. 그리고 그러길 잘한게 전세 만기되어 나갈때 구매한 집에 문제가 생겨 제가 집은 비워줘야하고 이사갈 집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정을 말하니 한달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사 나온 뒤에도(바로 옆 아파트임) 등기나 소포같은 우편물이나 택배도 오면 받아서 전해 주시고 포장이사 하시는분 빠뜨리고 온 물건도 찾았다고 주셨어요.

  • 6. ㅡㅡㅡ
    '17.11.1 7:57 AM (61.254.xxx.157)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을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한시기까지 계속 살껀지 아니면 이사가고 싶으면 이사가겠다고 말해도 돼요. 이전계약이 다 승계되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그나저나 전주인이 새주인한테 수선충담금 정산은 다 하고갔는지 궁금하네요.
    간혹 정산 안해서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새주인이 자기가 주인한 동안만 주겠다고 강짜놓을때도 있더라구요.
    뭐 부동산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9891 예쁜코트가 없어서 미치겠어요 10 쇼핑삼만리 2017/11/18 4,577
749890 프랑스교육법은 대체 뭔가요? 15 아... 2017/11/18 4,340
749889 시댁이든 친정이든 김장 김치 받고 고마우신분은 안계세요? 31 아.. 2017/11/18 5,825
749888 도깨비 2만원 넘게주고 볼만한가요? 31 우울퇴치 2017/11/18 3,846
749887 5급 사무관 vs 연봉 1-2억 금융사 직원 8 둘중에 2017/11/18 8,389
749886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7 ... 2017/11/18 2,607
749885 패키지에 혼자 가는데 25 여행 2017/11/18 7,149
749884 부정맥은 왜 생기는건가요 9 . . 2017/11/18 5,874
749883 오랜만에 연락된 친구 3 .. 2017/11/18 2,727
749882 66, 67년생 말띠 여러분 아직도 생리하세요? 22 폐경 궁금 2017/11/18 8,179
749881 그냥 저 좀 위로해주세요. 35 엘에이 여행.. 2017/11/18 5,499
749880 패딩 얼마정도에 구입하세요? 28 질문 2017/11/18 6,646
749879 폐경후 살많이찌나요 18 000 2017/11/18 8,797
749878 이철성 경찰청장.사의표명했다고 합니다 12 @@; 2017/11/18 3,425
749877 헬쓰클럽에서 어떤 남자가 접근해 오네요 10 몸짱 2017/11/18 4,453
749876 공부장소 집하고 멀어야할까요 15 ㅇㅇ 2017/11/18 3,659
749875 터키여행 상품을 팔고 있네요. 3 홈쇼핑 2017/11/18 3,255
749874 이 영상 아기가 너무너무 이뻐요~~! 8 자꾸보게됨 2017/11/18 3,426
749873 삼계탕 찹쌀 안불리고 해도 되나요? 5 2017/11/18 5,296
749872 코트색상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4 ^^ 2017/11/18 2,072
749871 다음주에는 수능 보겠죠? 11 ㅇㅇ 2017/11/18 2,363
749870 방송설정들을 그대로믿는 사람들보면.. ㅡㅡ 2017/11/18 732
749869 계단오르기할때 뒷다리 무릎을 곧게펴나요? 2 잘될 2017/11/18 1,704
749868 코스트코 간식 이렇게 먹으니 넘 맛있어요 19 얌냠 2017/11/18 13,805
749867 일반 감기약 추천해주세요 1 .. 2017/11/18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