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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활용법)

.. 조회수 : 3,850
작성일 : 2011-09-14 11:29:02

오늘 tv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역시 어김없이 다운계약서 얘기가 나오네요.

다운 계약서라는 것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덜 내려고 만드는 가짜 서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금액보다 내려서 씀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므로 결국은 부동산의 매도자가 꾸미는

일일텐데요.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그 부동산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금액보다 적은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자가 다음에 부동산을 팔 때에는 실제보다 양도차익이 큰 금액이

되어버려 부당하게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 누가 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하겠어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면 매매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해 놓고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적힌 위조서류를 부동산 매수자는

모르게 따로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실제 부동산 실무에서 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활용되는지,

잘 아시는 분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율리시즈
    '11.9.14 11:58 AM (115.90.xxx.195)

    요즘은 잘 안하지요.

  • 2.
    '11.9.14 12:02 PM (222.117.xxx.34)

    2005년까지는 다들 관행적으로 많이 썼는데
    2006년 1월이후부터는 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되고부터는
    거짓신고하면 과태료물어요..그래서 요즘에는 잘들 안쓰죠..

  • 3. **
    '11.9.14 1:46 PM (58.121.xxx.163)

    원글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자면요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게 되고요. 1가구 1주택은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들통이 나면 취등록세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수,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커고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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