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집을 매수할 때 제가.꼼꼼히 봤어야 하는데
신문기사 보고 이제서야 알았네요.
증지대는 165,000이어야하는데168,000이구요.
전문가가 쓴 신문기사 보니 등본 열람제증명은 매수자가 알아서 발급해오는 서류라 안 받아도될 금액이라 되어있네요. 제가 등본만 떼어줬는데 2만원 청구되어있구요. 열람제증명에 2만원씩 받나요?
그리고 보수료 140,000가 청구되어있고,
또 누진료, 채권 대행료,
구청대행료, 출장비, 원인서류작성 이렇게 청구되어있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등기는 왔고 이미 다 지불한 상태인데 잘못 청구된 금액 환불될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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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더 청구한 것같은데 봐주세요
매수자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17-10-29 10:15:51
IP : 117.53.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0.29 10:21 AM (125.185.xxx.178)환불 힘들거예요.
처음에 법무사에게 일 맡기기전에 견적받으시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법무사업무 몇가지 빼고는 다 셀프 가능해요.2. 원글
'17.10.29 10:30 AM (117.53.xxx.134)보수료 외에 추가청구된 것 맞나요?
아님 제대로 된 건가요?
아직 법무사에게 말해보진 못했어요.
제가 첨이라 미리 견적내는 걸 몰랐네요.
그냥 부동산에서 얼마들 거라고 해서 그 돈만 가져갔고,
사전지식이 없으니 그냥 항목 대충보고 건넸죠.
근데.. 경제관련 신문에 법무사 수수료 관련해서
주의할 영수증의 예를 보니 제것이 해당되어 있어서..
모르니 당하네요.ㅠ3. ...
'17.10.29 2:24 PM (223.62.xxx.182) - 삭제된댓글법무사도 일 맡기기전에 여러군데 알아봐야돼요.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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