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봤다.
또한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의당 입당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의원이 먼저 상대방에게 창당 경비나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결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있고,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 사당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 이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