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2. 참
'17.10.25 9:39 PM (116.126.xxx.230)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4. ...
'17.10.25 9:46 PM (222.101.xxx.27)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ㅠ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