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진료봐야하는데 의뢰서요..
진료의뢰서는 가까운병원가면 떼준다고하는데
그냥 아무병원이나 가면되나요???
1. 갑상선쪽인데
'17.10.18 1:04 PM (61.101.xxx.246)내과가서 진료의뢰서 떼주세요하면 되는지--;;;왠지 의사샘이 황당해할듯한데ㅋ
2. ..
'17.10.18 1:07 PM (124.111.xxx.201)건강검진에서 ooo 하다는 이상소견이 나왔다
큰 병원에 가려하니 진료의뢰서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3. ..
'17.10.18 1:09 PM (124.111.xxx.201)절대 황당해하지 않으니 염려마세요.
4. ㅇ
'17.10.18 1:11 PM (114.201.xxx.134)보통 예약전에 의뢰서없으면 대학병원 근처로 연결된데소개해줘요 알아서 때줌
5. 윗님들
'17.10.18 1:11 PM (61.101.xxx.246)감사합니다~~~~지금바로 가까운 내과로 출동합니당~
6. ...
'17.10.18 1:18 PM (125.191.xxx.118)이상소견 있으면 건강검진한곳에서 소견서 써주는 곳도 있어요 연락해보세요
7. 저기요
'17.10.18 1:18 PM (203.247.xxx.176)건강검진결과지만 갖고 가도 됩니다.
7월달에 결과지들고 서울대병원 진료받고 왔슴다8. 엊그제
'17.10.18 1:21 PM (210.221.xxx.239) - 삭제된댓글내과에서 신경과 진료의뢰서 받아왔어요....^^
9. 아니에요ㅜ
'17.10.18 1:30 PM (61.101.xxx.246)의사소견서 떼갔었는데 의뢰서없다고 보험적용안던데요ㅜ
추가검사며 해야하는데 의뢰서없이는 넘 비싸다고 떼오래요10. 의뢰서랑소견서는
'17.10.18 1:31 PM (61.101.xxx.246)다른가봐요ㅜ
11. 맞아요
'17.10.18 1:34 PM (117.111.xxx.203)의뢰서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니 외국인처럼 진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견서로는 대체되지 않구요.
결과지만으로 진료하실 수 없어요.
예전 그 병원 그 진료과 의 진료내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요.
원글님 내과 출동 잘하셨어요.
준비는 미리미리 .^^12. 맞아요
'17.10.18 1:35 PM (117.111.xxx.203)나 외국인처럼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하겠다 한다면
의뢰서 없어도 되겠지요.13. 저기요
'17.10.18 2:18 PM (203.247.xxx.176) - 삭제된댓글건강검진결과지로도 진료의뢰서 기능이 된다니깐요...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있어요..
그래도 못믿으신다면 가실 병원 전화해서 물어보심 알려줘요
서울대병원 : http://www.snuh.org/pub/ihosp/sub01/sub02/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 불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신 경우
- 성인: 본관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병원: 현관접수창구(건물 3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 https://www.cmcseoul.or.kr/appointment/guide_01_01.jsp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따라서,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범시행규칙 제 10조)14. 저기요
'17.10.18 2:20 PM (203.247.xxx.176)건강검진결과지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진료의뢰서 기능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있어요..
그래도 못믿으신다면 가실 병원 전화해서 물어보심 알려줘요
서울대병원 :
http://www.snuh.org/pub/ihosp/sub01/sub02/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 불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신 경우
- 성인: 본관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병원: 현관접수창구(건물 3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
http://www.cmcseoul.or.kr/appointment/guide_01_01.jsp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따라서,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범시행규칙 제 10조)15. 저기요
'17.10.18 2:22 PM (203.247.xxx.176) - 삭제된댓글참고로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받고, 건강결과지 갖고 서울대병원 진료받았어요.
16. 윗님맞아요
'17.10.18 7:56 PM (61.101.xxx.246)서식중에 진료의뢰서가 없으면...소견서 내용중 진료를 의뢰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야된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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