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붙박이장하고 입주청소 아닌가요??

이사이사 조회수 : 5,155
작성일 : 2017-10-18 09:43:10
10년만에 새집 이사라 어리둥절해요
어떤분이 입주청소하고 붙박이 하라고 해서요..
제 순서가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잔금치르고 키 받기
2. 일주일 환기시키기
3. 붙박이장설치(한샘)
4. 입주청소
5. 이사
6. 새로 산 침대, 쇼파 들이기
7. 커튼, 블라인드 설치

맞을까요?
IP : 125.139.xxx.1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유
    '17.10.18 9:49 AM (220.118.xxx.190) - 삭제된댓글

    이사는 그런데
    전 중도금 치루고 잔금 치루고 입주하는 날
    가족이 등기 열람하고 잔금 주라고 해서 등기 열람하니 그 사이 대출이 2천만원이 발생
    판 사람이 대출 갚았다고 안심하라고 했는데...옆에서 대출 갚았는지 통장 보고 잔금 주라고 해서
    그날 오후 늦게 대출 통장 확인하고 잔금 주었어요

  • 2. ....
    '17.10.18 10:17 AM (1.227.xxx.251)

    잔금,열쇠인수 하고 붙박이장 한 후 환기, 이사직전 입주 청소
    새 가구(침대, 소파) 들인 후 이사했어요
    새가구 냄새가 제법 나더라구요.
    붙박이장 설치할때 먼지나구요. 입주청소할때 붙박이장도 닦아줬어요

  • 3. ..
    '17.10.18 10:19 AM (125.139.xxx.162)

    아 붙박이장하고 환기가 맞겠네요오..
    이사직전 입주청소!!
    저흰 입주청소하고 좀 시간두고 이사할생각이었거든요
    답글 감사합니다

  • 4. ..
    '17.10.18 10:21 AM (125.139.xxx.162)

    그런데 침대,쇼파 이사하면서 상처 날까봐 늦게 들이려했던건데요ㅠ

  • 5. ....
    '17.10.18 10:26 AM (1.227.xxx.251)

    전 침대와 소파가 아주 큰게 아니라서
    천으로 덮어두고 이사 후 벗겨냈어요
    조립하거나 설치준비공간 충분하면 이사후 사셔도 돼요.
    전 냄새도 나고 이사 한 날 바로 사용하고 싶어서 미리 들여놔ㅆ구요

  • 6. 윈글
    '17.10.18 10:30 AM (125.139.xxx.162)

    침대와 쇼파가 아주 큽니다ㅋ
    안그래도 가구점 사장님께서 냄새 난다고 들이고 이사하라느거
    제가 상처난다고ㅋ
    생각좀 해봐야겠네요..너무 감사합니다^^

  • 7. 후킹박
    '17.11.14 2:46 PM (113.131.xxx.55) - 삭제된댓글

    붙박이 설치하고 입주청소 하시구요 가다음 짐을 들이셔야 합니다. 짐이 들어온 순간 거주 청소로 분류되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perfect_cleaning/22112598820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339 법사위 국감 중...'자요? 한국당' 김진태 4 고딩맘 2017/10/18 827
739338 이 롱 베스트랑 잘 어울리는 차림 추천 좀 해주세요 4 .. 2017/10/18 1,537
739337 조기교육 받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 많나요? 2 00 2017/10/18 1,409
739336 이런 증상 뭘까요? 너무 괴로워요 ㅠㅠ 13 도레미 2017/10/18 2,823
739335 손등,팔뚝,팔목등에 작은 수포들이 생겼어요. 3 피부 2017/10/18 8,037
739334 (도움구함)홍콩 패키지여행 경험 있으신분들... 17 고민고민 2017/10/18 2,941
739333 촰! 도람뿌가 2박3일 원했는데 청와대가 1박2일로 확정했대 9 ........ 2017/10/18 2,307
739332 아래 헐ㄷㄷ대법원장 글 댓글 주지마세요 16 ... 2017/10/18 724
73933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수 문의 3 청약 2017/10/18 2,587
739330 박범계 의원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23 .. 2017/10/18 3,624
739329 여드름 자국에 좋다는 씨벅손오일은 어떻게구입하나요 2 555 ㅇ 2017/10/18 1,137
739328 제주도 사시는분 7 질문에 답 .. 2017/10/18 1,731
739327 늘 탄밥 먹는 집 10 고추장 2017/10/18 2,621
739326 소액심판 해 보신 분 계신가요? 2 혹시 2017/10/18 512
739325 헐ㄷㄷ대법원장 김명수?? 자기 출퇴근시간에 교통통제 시키네요.. 64 꼴값 김명수.. 2017/10/18 5,198
739324 현관에 가위 놓으려는데요 7 가위 2017/10/18 7,938
739323 류태준 얘기 설명 좀 해주실 82님,, 6 이해가 안됨.. 2017/10/18 5,282
739322 커즈와일의 실험--노화방지제 2 *** 2017/10/18 1,114
739321 미용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잡다궁금 2017/10/18 394
739320 40대 중반 이후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중소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 5 ..... 2017/10/18 2,150
739319 분당에 부인과 어떤선생님이 잘 보실까요? 5 // 2017/10/18 950
739318 심하게 급체했는데..토하지도 못하고 내과에 가면 될까요? 12 급체 2017/10/18 6,102
739317 대장대시경 해야하는데요 5 .. 2017/10/18 929
739316 이마트구스이불 잘 산건지 좀 봐주세요ㅠ 7 .. 2017/10/18 1,626
739315 밥 안뒤집는 사람이에요 139 밥 안뒤집음.. 2017/10/18 2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