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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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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맡기는 회사인데 개인프리랜서한테도 맡기나요?

..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7-10-13 14:46:53

건설업인데 회사규모는 크지않습니다.

저는 최근 입사자이고 사장님이 혼자 하시다가 여직원인 제가 채용이 된상태인데

세무기장을 맡기는곳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개인전화번호고

자료보니깐 기장료나 조정료도 개인한테 입금하고 세무사나 법인명이 아니네요.

신고때문에 사무실에 오셔서 물어보니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길래

인건비로 터시는지 물어보니깐 자기가 그이상 자기가 쓴것도 이것저것 영수증도 집어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비전문가한테 맡긴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사장님께 바꾸자고 이야기는 해봤거든요

회사설립이후 그사람이 (연세많음) 알아서 한모양인데 가정집에서 팩스기계 하나 놓고 하다보니

연락도 잘 안되고 필요서류도 며칠 기달려야 하고 그래요

무엇보다 조정료를 일반 세무사 사무실의 2배이상 지금까지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바꾸자고 하는데 .. 오지랖일까요?

사장님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설립했고 10년이상되었어요.

세무나 사무쪽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화가나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자료도 없고 이런사람한테 맡겨서 책임소재가 있을땐 방법이 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사람입장에서 제가 입사하자 마자 지금 거래처 하나 놓칠수도 있을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프리랜서로 세무기장을 맡기는 곳이 있는지요?

요새같은 세상에 일반 영수증(간이말고 카드영수증까지)까지 다 보관하라고 해서 안해도 될일을 하고있는것 같거든요

저만 조용히 있으면 사장님도 지금까지 써온 정으로 계속 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사장님도 인정하면서도 말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매출대비 알아보니 말도안되는 조정료를 요구했더라구요. 무자료로 개인이 받은거죠.

저도 회사 오래다니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을찌 밀어붙일지 고민이네요.

참고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할일이 많아져요

불필요한 일거리를 너무 시키네요. 통장내역만 보면되는건데 일일이 이체확인증을 뽑으라고 하질 않나...

에휴..

IP : 124.58.xxx.22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
    '17.10.13 2:59 PM (182.215.xxx.52)

    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시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측이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 2. 자체기장하는 회사인데
    '17.10.13 3:03 PM (61.74.xxx.251)

    그거 불법인데...
    윗님 말씀대로 세무조사시 나몰라라 할거 같네요
    가끔 세무사사무실 직급 있으신분들이 거래처 받아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 있긴하더라구요
    저라면 바꿉니다

  • 3. ..
    '17.10.13 3:08 PM (124.58.xxx.226)

    재무제표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세무사 이름이 써있어요..사장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봣을땐 개인이 그세무사한테 돈을주고 명의를 도장찍을일 있을때만 돈주고 찍는건지
    저흰 세무사명의로 돈을 넣은적이 없더라구요.
    그럼 우선 이게 불법이라고 알려야 되겠군요.. 그럼 도장찍어준 세무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지요?
    거래는 개인이랑 하고 도장은 모르는 세무사 도장이 찍혀있고 소재지나 전화번호도 있는데
    저흰 그쪽회사랑 거래하는게 아니거든요..

  • 4. 불법
    '17.10.13 3:14 PM (182.215.xxx.52)

    말씀하신대로 다 맞아요.
    야매에서 시술받는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무사가 책임을 느끼지 않고
    국세청은 회사에 전부 벌금을 때리죠

  • 5. ...
    '17.10.13 3:27 PM (124.58.xxx.226)

    헐.. 불법인거 모르고 지금까지 한것 같은데. 혹시 이름써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될까요?
    근데 그세무사도 왜 도장을 찍어주는건지. 나중에 세무사쪽 도장찍어준 걸로 책임소재가 있진 않을까요?.,.

  • 6. 불법
    '17.10.13 6:02 PM (182.215.xxx.52)

    셋다 알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서로서로 이익이 되니까 하고 있는거에요.
    불법을 용인하는 데는 이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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