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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140이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지원받는 것?

국민연금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7-10-12 09:51:24

아시죠? 9인 이하 사업장.신규근로자에 한해.

지금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 내주시고 있느데

급여 140이하는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60프로 지원을 해준다고 저의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이거 사장님한테 전하는게 맞겠죠?

우편물에 귀사의 사업장에서 아직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있사오니...
하면서 온거랍니다

IP : 222.121.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12 9:57 AM (1.212.xxx.227)

    회사에 안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후 회사에 먼저 통보해주고 개인에게는 나중에 안내장을 보내줍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은 공제하고 납부하고 있을거예요.

  • 2. 아...
    '17.10.12 9:59 AM (222.121.xxx.247) - 삭제된댓글

    그런가요?
    감사힙니다

  • 3. 원글
    '17.10.12 10:01 AM (222.121.xxx.247)

    참 ..우편물에 귀사의 사업장에서 아직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있사오니...
    하면서 온거랍니다

  • 4. ....
    '17.10.12 10:07 AM (1.212.xxx.227)

    아...그래요? 그럼 회사에서 신청을 안했나보네요.
    회사에서 신청을 안하니 개인에게 통보한건가봐요.
    금전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 왜 안했을까요? 회사에 알리셔야겠네요.

  • 5. 그 안내장
    '17.10.12 10:07 AM (222.96.xxx.147)

    회사에도 가요.

  • 6. ..
    '17.10.12 10:08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착하십니다.
    제가 볼때 지원자격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신청하고 있지 않은걸로 봐서 회사에서 놓친것 같네요
    대부분 신청해서 지원받을텐데 안한걸로 봐서 경리분이 잘 모르신다거나 소규모업체인듯하네요

    알려주세요 일단~!

  • 7. ..
    '17.10.12 10:09 AM (1.226.xxx.49) - 삭제된댓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월급여 140만원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미만은 그 숫자 포함이 아니기때문에 원글님 급여가 140만원이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 8. ..
    '17.10.12 10:13 AM (1.226.xxx.49)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월급여 140만원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미만과 초과는 그 숫자 포함이 아니거든요. 원글님이 140만원 미만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모르고 신청안한 곳도 있으니 신청하시면됩니다.

  • 9. 원글
    '17.10.12 10:18 AM (222.121.xxx.247)

    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려야 겠네요

  • 10.
    '17.10.12 1:26 PM (123.213.xxx.38) - 삭제된댓글

    저도 그런경우인데 제 재산은 상관없나요?
    3인회사고 140 미만이예요.전 제소유 집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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