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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입자 조회수 : 700
작성일 : 2017-10-11 09:24:25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집 만기가 두어달 남았어요. 주인과 통화를 하니 그냥 같은 금액에 계속 살라고 하시네요.
지금 저희집이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 간간히 집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호가를 높게 책정하여 거래는 안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 전세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나 하다가 그냥 살라셔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집주인과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 그냥 연장해서 살기로 했다 하니.알았다고 하면서...혹시 금액 조정이 다시 될 수도 있다고 하는거에요. 저도 일단을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제가 일단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이 금액에 계속 살기로 구두로 정했으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부동산은 집주인이 이 중개인하고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보단 집주인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 받았어요. 제 생각엔 몇 천 올려서 재계약하라고 종용할 거 같아요. 저도 올리면 올려서 살 의사는 원래 있었는데 집주인이 괜찮다는데 부동산에서 만약 종용을 한다면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IP : 175.223.xxx.1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마음이겠네요.
    '17.10.11 9:35 AM (59.15.xxx.87)

    전 서울 살고 경기도에 아파트 전세주고 있어요.
    신혼때 살았던 집인데
    동네가 마음에 들어 늙으면 들어가 살던가
    애들 독립시킬때 쓰던가 하려고 안팔았던거라
    당분간은 계속 전세를 줄 생각인데
    제 입장에선 전세금은 시세보다 낮아도
    살던 사람이 쭉 사는게 편해요.
    때마다 계약서 쓰러가기 귀찮아서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근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시세보다 더받아줄테니 내놓으라고..
    가만 생각해보니 전세입자가 바뀌어야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겠더라구요.
    전 세입자랑 통화해서 그냥 살겠다 하면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데 그런 전화 받으면
    혹할 집주인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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