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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성댁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17-10-11 07:21:23
인터넷 쇼핑몰에서 연휴 8일 전에 구입한 물건이 안 와 연락을 했더니
쇼핑몰에서는 자기들은 보냈으니 문제가 없다하고
우체국에 연락 해 보니 분실 된거 같다고 오늘 알려주겠다고 했대요.
일단 연락을 기다려 볼텐데 만약 분실이라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쇼핑몰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 했고 우체국이랑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군요.
송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체국에서 분실돼도 나 몰라라하는 경우도 있나요?
IP : 101.228.xxx.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0.11 7:27 AM (175.223.xxx.176)

    미친 쇼핑몰이네요
    바쁜데 로그인 하게 만드시네요
    쇼핑몰에선 고객이 물건을 받게해줄 의무가 있어요
    물건값 결제 했죠
    그럼 그담은 쇼핑몰이 고객에게물건이 가게할의무가 있고
    쇼핑몰과 택배회사간의 계약 및 거래는 쇼핑몰과 택배회사간 둘사이의 문제

  • 2. ㅇㅇ
    '17.10.11 7:57 AM (121.168.xxx.41)

    택배사에서 나몰라리 하지는 않아요

  • 3. ᆞᆞ
    '17.10.11 8:32 AM (1.230.xxx.121)

    저도 같은 경험했었는데요
    판매처에서 물건 다시 보내줬었어요
    그물건은 지금도 행방불명이구요

  • 4. 보통은..
    '17.10.11 8:36 AM (14.39.xxx.49) - 삭제된댓글

    판매처에서 택배회사와 상대하고 구입하시는분은 판매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택배보냈으니 끝이라니요. 원글님은 판매자에게 구입하셨고 물건 못받았으니 다시 보내시든지 환불해달라 하셔야죠

  • 5. 송장
    '17.10.11 9:03 AM (175.213.xxx.51)

    조회하셨나요. 이동과정이 중간에 멈춰있거나 완료됐으면 택배사 책임

  • 6. 판매처에서
    '17.10.11 9:26 AM (14.47.xxx.244)

    그 과정을 판매처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판매처랑 우체국이랑 해결하라 하고 환불 받으세요.

  • 7. 판매처에서
    '17.10.11 9:27 AM (14.47.xxx.244)

    저도 분실된 물건 판매처에서 다시 보내줬었고,
    개인간 중고거래도 판매하신 분이 해결했었어요.
    뭐 그런 판매처가 있어요??

  • 8. 한성댁
    '17.10.11 11:19 AM (101.228.xxx.34)

    송장 확인했고 판매처에도 다시 연락했는데 자기네는 아무 책임없고 우체국하고 해결할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 외국이라 한국에 있는 딸한테 부탁한건데 아이도 처음이라서...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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