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7-10-10 21:07:10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3416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당선무효 위기…항소심서도 징역형 4 고딩맘 2017/10/28 1,144
743415 멤버 교체된다면 누구 추천하실래요? 4 미운우리새끼.. 2017/10/28 1,874
743414 허리 디스크 or 목 디스크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 다 말씀해주.. 18 디스크 2017/10/28 3,577
743413 g3 재부팅 현상 있으면 6 hh 2017/10/28 718
743412 아까 안산자락길 정보로 정말 힐링했어요 52 .. 2017/10/28 5,631
743411 대전 기차역 3 알려주세요~.. 2017/10/28 977
743410 치킨 시킬때 같은 체인이지만 다른 가게일 경우 말인데요 .. 4 zhz 2017/10/28 1,119
743409 2년된 찰보리와 발아현미 1 ... 2017/10/28 902
743408 싱글분들 지금 뭐하시나요...? 19 주말저녁 2017/10/28 3,648
743407 학교시설관리직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4 질문 2017/10/28 2,509
743406 사춘기 아들 러쉬샴푸 6 ..... 2017/10/28 4,369
743405 아이폰에 유튜브 강의파일 저장하는 법 알려주세요 2 아이폰 2017/10/28 883
743404 다이어트 식단 문의요 4 식단 2017/10/28 1,269
743403 아파트 단지 중심과 길가 중 8 아파트트 2017/10/28 1,573
743402 원로배우 오현경씨가 이런 분이었네요 25 이런 사람도.. 2017/10/28 20,503
743401 몇살 같아 보여요? 물어보는 사람 진짜 싫어요 22 ㆍㆍ 2017/10/28 5,205
743400 유기견 보호소에 헌 이불이나 옷등을 보내고 싶은데요. 10 유기견과 길.. 2017/10/28 1,926
743399 에르메스 린디 느낌 가방 추천해주세요 1 ㅇㄹㅇㅇ 2017/10/28 1,962
743398 세무사랑 상속증여 상담할때 얼마나 내나요 3 세무사 2017/10/28 2,586
743397 여중생이 내성 발톱이면 어떻게 하나요? 5 ... 2017/10/28 1,528
743396 심판받기 싫으면 심판하지 마라 5 tree1 2017/10/28 1,076
743395 하객 알바 컬쳐쇽이네요 12 뱃살겅쥬 2017/10/28 7,530
743394 여칭집안이 예전에 신세계 트리니티였다는데요 5 김창수 2017/10/28 3,866
743393 김영하 작가 안나오니 재미가 덜하네요 13 알쓸신잡2 2017/10/28 5,064
743392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형사처벌까지 해야 1 샬랄라 2017/10/28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