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이 아니고 증여일때 배우자에게만 다 줄 수 있나요?

조회수 : 4,478
작성일 : 2017-10-09 17:44:11

저희집 얘기고 아빠가 이번에 부동산 처분하셔서 그렇게 하시다네요

가족은 부모님과 남매예요

IP : 223.62.xxx.153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9 5:45 PM (223.62.xxx.50)

    증여로 받은 재산만 배우자와 나눌 수 있냐는 질문인가요?

  • 2. 점점
    '17.10.9 5:45 PM (117.111.xxx.135)

    자식 5천까지 세금없음
    배우자 6억까지 세금없음

    둘다 10년 소급

  • 3. ...
    '17.10.9 5:46 PM (223.62.xxx.50)

    배우자에게 100프로 재산을 주고 싶으면 증여일 때만 가능하냐는 질문인가요?

  • 4.
    '17.10.9 5:46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가능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권자로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유류분청구할 수는 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경우 부동산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현금을 다 써버렸거나 하면 실익이 없겠죠.

  • 5. 실크벽지
    '17.10.9 5:47 PM (116.40.xxx.140)

    며느리.사위는 일천까지만 세금없음.
    손주는 이천까지만 세금없음.

  • 6. 저한테 주기 싫으신가보네요
    '17.10.9 5:47 PM (223.62.xxx.153)

    부동산 이기회에 다 처분해서 엄마 주신대요
    음~

  • 7. ...
    '17.10.9 5:49 PM (223.62.xxx.50)

    아..증여일 때는 배우자에게 100프로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군요 뻘댓글 죄송합니딘..

  • 8. ..
    '17.10.9 5:49 PM (222.112.xxx.80)

    살았을때는 아버지 맘이죠. 본인 재산을 주는건 자기맘인데 돌아가시고는 상속순위가 결정돼요. 가령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둔 아버님이 상속재산 9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에, 부인은 3억원, 자녀들은 각각 2억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배우자만 50프로 가산되거든요.
    채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돼요. 만약 아버님이 9억의 빚을 지고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3억원이, 자녀들은 각각 2억원의 빚이 상속돼요.

  • 9. ...
    '17.10.9 5:49 PM (223.62.xxx.50)

    상속이 가능 (x) 재산을 주는 게 가능 (○)

  • 10. ..
    '17.10.9 5:51 PM (222.112.xxx.80)

    명절지나고 유난히 82에 시부모재산 탐내는 며느리글 쏟아지네요. 정말 받을 자격이나 되면서 묻는건지... 시부모 욕은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명절만 지나면 시부모재산 계산기 두드려대는데 정말 흉합니다. 시부모는 돈없으면 폐지줍는데 시부모한테 콩고물 떨어질거라도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ㅉㅉ

  • 11. ...
    '17.10.9 5:53 PM (223.62.xxx.50)

    222.112님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

  • 12. 엄마가 아빠가 부동산 내놓으셨다고
    '17.10.9 6:02 PM (223.62.xxx.153)

    지금 말씀하시면서 엄마 다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딸인데 뭐 자격이 없나요
    착한 딸인데요

  • 13. dlfjs
    '17.10.9 6:05 PM (114.204.xxx.212)

    증여는 본인 맘대로 아닌가요

  • 14. 네 엄막 그러네요
    '17.10.9 6:07 PM (223.62.xxx.153)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아빠 맘이라고
    근데 엄마는 왜 혼자 다 가지시려고 하나요?
    나랑 인연을 끊고 싶은건가?
    기분 나쁘네요
    아빠가 팔거니까 어떻게 준다도 아니고 참

  • 15. 잉?
    '17.10.9 6:10 PM (220.244.xxx.177)

    당연히 배우자 한테 다 가는거 아닌가요?
    딸이 왜 탐내죠?

  • 16.
    '17.10.9 6:15 PM (59.15.xxx.87)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전부 엄마가 받으셨는데
    별로 불만 없는데요.
    시댁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병원비 여행비 모든 돈을 다 요구하시는데
    (시아버님 사학연금도 받으심)
    친정은 모든걸 다 알아서 하시고
    요구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시댁은 죽고나면 다 나들꺼라고 큰소리 치시지만
    친정도 엄마 돌아가시면 다 제꺼 되겠죠.

  • 17. . .
    '17.10.9 6:15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동생다준다는것도 아니고 남준다는것도 아니고 엄마 다준다는데 왜 기분이 나쁘신지. . .

  • 18. 아직 자식에게
    '17.10.9 6:16 PM (42.147.xxx.246)

    물려 줄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님이 그 재산형성할 때 기여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것도 없다면 엄미에게 주시는 것 뭐라고 못하지요.
    엄마 아빠가 머리 쓰고 고생한 돈에 대해 자식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 19. ㅇㅇ
    '17.10.9 6:17 PM (121.168.xxx.41)

    증여는 본인 마음이에요..

    그 부모들 살아서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싶네요

  • 20. 닉네임안됨
    '17.10.9 6:17 PM (119.69.xxx.60)

    원글님이 재산 형성에 기여분 있나요?
    부모님 재산은 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두분 것이잖아요.
    글 내용은 부모님 재산을 욕심 내는 것 같아 불편하네요.

  • 21. ??
    '17.10.9 6:24 PM (110.70.xxx.211) - 삭제된댓글

    어차피 부모님 재산인데 어머님 몫으로 해 주시는 거죠.
    아버님 재산이 더 있으시면 두 분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게 자식들한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덜 나오게 되쟎아요.
    벌써부터 재산 욕심내지 마시고 노후 대비 돼 있으시니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길요.

  • 22. 못됐다
    '17.10.9 6:38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다른형제 주는것도아니고 아빠가 엄마준다는데 이런글 쓰고싶나..엄마돌아가시면 그돈 다 자식한테가는거 아닌가?

  • 23. 계모?
    '17.10.9 6:40 PM (59.14.xxx.103)

    엄마가 계모세요? 왜 아빠가 엄마한테 돈준다는데
    딸이 기분나빠요?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 24. ..
    '17.10.9 6:46 PM (222.112.xxx.80)

    아무리봐도 자식인척 코스프레하는 며느리글 같음. 워낙 며느리들이 시부모 재산 증여글 요 며칠 계속봐서 자식이 보이는 태도가 아님. 적어도 아빠가 엄마한테 준다고 하면 나 안줘도 엄마 주는거 아깝지 않은게 대체적인 심리인데 내꺼는? 이런태도 정말 특이함

  • 25.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17.10.9 6:50 PM (223.62.xxx.153)

    조카 양육이 어려울까봐 엄마하네 다 주신대요
    그리고 조카 부탁한다고 하셨다구 하구요
    걍 몰라서 물어본거구요
    일단 집은 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안팔리겟지만 새집 얻어서 나가야겟네요
    알겟어요

  • 26. ....
    '17.10.9 6:56 PM (58.231.xxx.175) - 삭제된댓글

    명의가 아버지라도 그 재산에는 엄마의 기여도도 상당하잖아요.

    하지만 원글님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바란다는 건 참 거시기 하구만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참..,,

  • 27. ㅇㅇ
    '17.10.9 7:08 PM (1.232.xxx.25)

    보통 아버지 돌아가신후 자식들이 상속 포기하고
    엄마한테 재산 몰아주었다가
    엄마 돌아가신후 상속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그러니 한분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재산 받는게 맞죠

    아버지가 보기에 자식들이 엄마한테 재산 안몰아주고
    자기몫 요구할거 같아서
    아내에게 증여하려나 보네요
    아버지 재산이니 아버지가 맘대로하는게 맞죠

  • 28. ㅡㅡ
    '17.10.9 9:40 PM (218.157.xxx.87)

    부모님 맘대로 하시는 게 맞긴 한데요 세금 생각하면 머... 왜냐믄 아버지가 엄마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세월 흘러 어머니가 돈이 남아 님 남매에게 증여나 상속하게 되면 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가 아들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많아지잖아요. 두 번 낼 증여세 한 번 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506 백종원 춘장으로 짜장밥했는데 맛있네요~~! 6 싱글녀 득템.. 2017/10/15 1,947
739505 자유한국당의 피가 흐르네요. 3 김경진 2017/10/15 1,086
739504 엄마 입장이 되어보니 섭섭하네요 5 2017/10/15 2,699
739503 하와이 패키지가 나을까요? 자유여행이 나을까요? 17 ..... 2017/10/15 4,694
739502 광주전남 여론조사]문통 직무수행 지지도 93% 3 와우 2017/10/15 1,246
739501 신혜선 괜찮네요 16 ㅇㅇ 2017/10/15 5,525
739500 부탁)피아노 선생님 봐주세요 10 초이엄마 2017/10/15 1,246
739499 저도 장서갈등글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28 저도.. 2017/10/15 5,489
739498 글은 논리정연하게 잘 쓰는데 말을 어버버 하는 사람 있으세요? 4 47528 2017/10/15 1,094
739497 오늘 슈돌에서 샘이라면먹은 편의점~~ 1 한강고수부지.. 2017/10/15 1,740
739496 고등생아들 컴퓨터부품 닦는다며 무수에탄올99.9% 5 2017/10/15 1,251
739495 가계부 어플에서 타인 카드 등록이요 1 궁금 2017/10/15 871
739494 안입고 유행 지난온 판매하는 곳이 있을까요? 9 ^^ 2017/10/15 1,729
739493 고백부부 넘나 재밌네요 5 2017/10/15 3,785
739492 부끄러움이 없는 남자 3 지훈이 2017/10/15 1,685
739491 11월에 기가막힌 영화 한편이 개봉됩니다. 3 ... 2017/10/15 3,694
739490 호르몬주사 5 .. 2017/10/15 1,469
739489 아기 반찬 비용이 엄청 많이 드네요 13 ㅇㅇㅇㅇ 2017/10/15 3,858
739488 고깃국 끓일때 어떻게 하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나요? 10 대범 2017/10/15 2,812
739487 새치가 많은 40세인데 앞머리를 낼까요? 엉엉 2017/10/15 692
739486 이혼하니,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이 저녁먹자대요. 57 .. 2017/10/15 35,503
739485 가슴 파진 옷만 입는 사람 39 브라 2017/10/15 11,823
739484 라면 맛 있어서 추천해요 2 cncjs 2017/10/15 2,358
739483 고3 대입면접 생각이 안나는데 아이디어 주세요 1 면접 2017/10/15 838
739482 [도움요청]서유럽여행 홈쇼핑... 17 홈쇼핑 2017/10/15 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