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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손해배상 책임없어"

에휴 조회수 : 2,443
작성일 : 2017-10-01 21:00:15
요즘 초등학생도 어리다고만 생각하면 안되겠네요.
초등생 성추행 사건 왜이리 많이 일어나나요.

............................................................

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B군은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던 중 차량에서 A양의 가슴을 만지거나 체육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001173102143?f=m&rcmd=rn



.
IP : 39.7.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1 9:00 PM (39.7.xxx.68)

    http://v.media.daum.net/v/20171001173102143?f=m&rcmd=rn

  • 2. 할 말이...
    '17.10.1 9:03 PM (182.239.xxx.224)

    타고나요 저런 관심은.....

  • 3. .....
    '17.10.1 9:33 PM (221.164.xxx.72)

    어리다고 봐주는 저런 법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 4. ....
    '17.10.2 9:30 AM (112.187.xxx.170)

    20여차례라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이런일이 안생겨요 어리다고 봐주면 안되고 성관련부분은 엄벌을 처해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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