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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치과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7-10-01 13:10:41

3년 전에 신경치료없이 크라운을 교체하고 불편하다고 의사선생님에게 말을했는데 크라운은 문제없다고 적응할 거라고 해서 크라운옆에 붙은 쇠를 제거하지않고 적응이 되는 것을 봐서 잘라내고 접착을 한다고 했어요. 임시접착제를 했지요. 그렇게 불편하게 3년이 지나다가 어느날 더이상 참지못하고 이 크라운을 뜯어내버리고 싶을 정도가 되어서 치과에 갔어요. 근데 뿌리쪽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요. 맞지않은 크라운으로 신경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애초에 크라운이 맞지가 않았던거지요. 신경치료를 하고 기존의 크라운을 씌우면 또 부작용이 생길까봐 저는 새걸로 교체를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 크라운비용은 저의 부담일까요?

IP : 118.222.xxx.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10.1 1:44 PM (110.35.xxx.215) - 삭제된댓글

    3년전에 맞지않은 크라운을 한 것으로 인한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원글님이 입증을 하실 수 있다면 원글님 비용이 아닐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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