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숙박하는 걸 예약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어요..
저는 취소규정에 입실 4일 전 취소시 100%
환불이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더니
상세정보에 조그맣게 주말과 법정공휴일을 뺀 날짜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ㅠㅠ
그럼 42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건데 놀라서 호텔 측에 전화하니
티몬에서 예약한 건 티몬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하셔서 부탁드린다고 사정사정하니
티몬측에 전화해 보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고객센타는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 자기네가 티몬에 문의해 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저 좀 도와 주세요.
인터파크는 날짜별로 10월 1일 취소시 얼마
10월 3일 취소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알기 쉬운데 글고 토요일도 전화받는데
티몬은 전화를 안 받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