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의 무성의한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이 진행됐다.
(…) 지난 7월 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항소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묻자,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다른 의견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 5월 19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벌금 200만원) 과정에서도 검찰은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달라"며 구형을 포기했다.
어느 라인에 줄 선 검찰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