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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시는분 계실까요?

인센티브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17-09-18 17:42:53

상담직 입니다.

매달 기본급과 매출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고있어요.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인센티브는 매달 1~20만원정도 변동이 있어요.

현재 근무지에 근무한지는 1년반쯤 되었습니다.

최근 경영지원 담당자와 대화를 하다가.. 퇴직금은 기본급만 지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곳에서는, 퇴사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수령액에 관한 평균치를 퇴직금으로 받아왔는데

기본급만 해당된다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 입니다.

어쨌든.. 회사규정이 이러하니 나중에 퇴사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 법적대응을 하던지 해라.. 라는데

이런경우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IP : 222.106.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요
    '17.9.18 6:06 PM (182.212.xxx.177)

    저도 얼마전에 퇴사했구요
    마찬가지로 인센받는 상담직이었어요 저랑 비슷한없종이실수 있겠네요
    근데 말심하신것처럼 저도 인센 포함안된 기본급기준으로 퇴직금 정산되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저도정확히는 몰라요

  • 2. ,,,
    '17.9.18 6:26 PM (121.167.xxx.212)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정확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줘요.
    저는 노동법상으로는 제가 옳아도 제 주장을 하다보면 잘린다고
    실업자 되는것 보다 낫다고 조용히 다니라고 하더군요.

  • 3. 하이
    '17.9.18 6:46 PM (211.212.xxx.151)

    급여 아웃소싱 관련일을 해서 잘 아는데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 안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일정한 금액이고 전직원에게 모든 해당되면서 얼마를 받을지 예측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지만요.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퇴직금계산과 야근수당을 포함한 수당 계산시 들어가는 급여항목들이 모두 다릅니다.

  • 4. ...
    '17.9.18 7:46 PM (223.62.xxx.136) - 삭제된댓글

    몇년 전 노동법은 그랬는데 그 사이 안 바뀌었다면 맞을 거예요. 내일 노동부에 전화 문의해보세요.

  • 5. 원글이에요
    '17.9.18 9:36 PM (124.5.xxx.88)

    인센티브는 상담매출의 1프로로 정해져있고, 입사 첫달부터 매달 급여랑 함께 급여통장으로 들어오고있어요. 당연히 급여 개념이라고 알아왔었는데.. 내일 노동부에 문의해볼께요.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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