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먼저 문의해보려고요.
우선은 저희 시댁일인데요.
시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시고 증여? 상속? 하려는 과정에 있는데요.
1. 2억 안되는 주택이 있음 (어머님명의) 아버님 거주하시는 주택임
2. 아파트 조합원 토지 2억8천 정도 (어머님명의) 11월에 아파트분양권으로 계약한데요.
두개 다 어머님 명의인데, 처음얘기는 아버님 명의로 다 돌리려고 했는데...
1가구2주택이 걸린다는 말이 나오면서 도련님 명의로 주택을 돌리고 아파트분양권명의는 아버님명의로 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을 팔고 들어가실거에요. 실거주목적이죠. 제 생각엔 실거주목적이면 유예기간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하나씩 명의를 따로 갖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복잡하니 아버님명의로 다 하는게 나을까요?
세무소상담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주중에 움직이기 힘들거 같아서요. 우선 82에 문의해봅니다.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에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궁금해요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17-09-12 17:44:45
IP : 175.210.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버님
'17.9.12 5:47 PM (61.83.xxx.237)아버님이 살아계시기때문에
상속세 없습니다.2. 윗님
'17.9.12 6:23 PM (175.210.xxx.108)그럼... 두개 다 아버님 명의로 하면 되는건가요?
3. 새옹
'17.9.12 6:52 PM (1.229.xxx.37)지금 살고계신 주택은 누구 명의인가요?
일단 상속으로큰 배우자간 6억까지 공제라 아버님이 일괄 상속 받으시는게 세금이 없으세요 차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차익만큼 내시면 되구요 2억하는 주택이면 양도세가 적지 않을까 싶네요
자식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공제금이 훨씬 적어져서 좀 내셔야 할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4. 원글
'17.9.12 7:00 PM (175.210.xxx.108)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2억 안되는 주택이에요.
아~ 아버님이 상속 받으시는게 가장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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