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학교 회계직에 무기계약직화라니...참는자가 이기는군요

교행불쌍해 조회수 : 1,582
작성일 : 2017-09-11 13:11:09


    (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8천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천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천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천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하는 방과후과정 강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그래픽]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학교회계직원 전체의 급식비·맞춤형 복지비 인상,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회계직원의 무기계약직화라면

교육행정직 없애버리시지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공기관의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에 대해 불만이라면

채용과정에 공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능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을 동일하게 해준것과 다름없죠

각 지자체에 누구 인맥으로 계약직으로 기술직 이다 뭐다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정규직화 되어

다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군여


IP : 122.36.xxx.1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446 이불밖은 위험해 요가남 누구인가요? 2 잘생남 2017/09/18 1,386
    730445 코스트코 빨간 칵테일? 새우ᆢ데쳐서쓰는건가요ᆢ 1 볶음밥 2017/09/18 1,319
    730444 전세주고 전세갈때요. 계약에관해 좀 여쭤볼께요 7 부동산. 2017/09/18 814
    730443 효리네 쌍둥이들..털털하다기보다는. 48 ... 2017/09/18 20,141
    730442 결혼자금 9 90년결혼 2017/09/18 2,271
    730441 머리는 좋은데 왜 공감능력은 없는지...ㅠㅠ 13 ㅠㅠ 2017/09/18 3,497
    730440 수건들 몽땅 다시 빨았네요.... 25 뭐냐이거슨 2017/09/18 24,559
    730439 고등학교진학 고민입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5 .. 2017/09/18 1,320
    730438 이런 과외가 정상일까요 10 2017/09/18 3,017
    730437 전부치기 좋은 전기 후라이팬 추천해 주세요. 2 .. 2017/09/18 1,486
    730436 추석지나고대만여행 1 점순이 2017/09/18 625
    730435 체형도 유전이네요 21 다음생에 2017/09/18 8,690
    730434 Refs & Annos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ㅠㅠㅠㅠ.. 3 tree1 2017/09/18 1,674
    730433 온라인 대세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남는 법 ? 4 고객의 입장.. 2017/09/18 1,086
    730432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 방향을 못 잡고 있네요 ㅎㅎ 4 인재가 2017/09/18 963
    730431 퇴직금 관련 아시는분 계실까요? 5 인센티브 2017/09/18 1,357
    730430 다이어트하면 졸린가요 6 궁금 2017/09/18 1,581
    730429 아직 더워서 긴팔을 못입겠어요 8 어떠신지 2017/09/18 2,596
    730428 1억대출에 이자얼마정도하나요? 7 .. 2017/09/18 4,148
    730427 자한당이 김명수 인준을 반대하는 이유는 홍준표다 4 사법개혁 2017/09/18 1,217
    730426 과외하고 있는데요 8 .. 2017/09/18 1,679
    730425 파마 당일날 머리 감고 가나요 7 펌문의 2017/09/18 2,284
    730424 이승환씨 팬분들 들어오세요 14 저수지게임 2017/09/18 1,699
    730423 방콕 자유여행 잘 아시는 분!!!! 18 방콕 2017/09/18 3,239
    730422 판교와 송도 아님 어디로?? 16 이방인 2017/09/18 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