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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감사표시를 해야할까요..?

반전세 조회수 : 2,184
작성일 : 2017-09-10 19:41:24

일단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구요
한국에 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번에 만기가 다가왔는데 반전세 시세가 그닥 변하지 않아서 세입자가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살기로 했어요.
세입자가 처음 들어왔을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다시 쓰기로 했고 부동산 담당자에게 위임장을 보냈구요.
재계약의 경우 제 부동산에서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는 않으시더라구요... 2년전에도 같은 세입자로 수수료 없이 재계약 했거든요.

이번에는 두번째 재계약인데 부동산에서 무료로 해주시니
좀 죄송하기도 하고 ..
뭔가 간단한 감사표시를 하는건 어떨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 사람들 나누어 드시라고 케익이라도 배달시킬까요?
아님 무슨 기프티콘 같은게 있다던데 이런거 드리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두는게 나을까요..?
IP : 120.148.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9.10 7:43 PM (121.167.xxx.212)

    송금 할수 있으면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서 십만원정도 사례 하세요
    두번이나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요

  • 2. 보통
    '17.9.10 7:44 PM (211.195.xxx.35)

    5ㅡ1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윗님 의견에 동의해요

  • 3. ...
    '17.9.10 8:13 PM (116.123.xxx.93) - 삭제된댓글

    보통 재계약할때 임대인에겐 수수료 안받고 임차인에게는 5ㅡ10만원 수수료 받을걸요?

  • 4. ..
    '17.9.10 8:4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같은 세입자가 계약연장하고 전세금을 인상 안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의사표현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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