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에도 압류가 되나요?

아자아자 조회수 : 5,413
작성일 : 2011-09-07 20:00:42

자식이 빚이 있어서 못갚는 경우 부모님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카드회사에서 앞으로 상속이 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미리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 놓는 가압류를 해 놓는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직 물려 받지도 않았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IP : 118.218.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7 8:04 PM (175.214.xxx.135)

    카드사에서 지*을 하는군요 ㅎㅎㅎ
    그게 어느나라 법이냐고 물어보세요.
    듣다듣다 이런 웃긴 추심은 첨이네요 ;;;;
    본인의 빚을 가족이 공유하는걸 우리나라법에선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
    '11.9.7 8:08 PM (175.214.xxx.135)

    나가려다가...
    그렇게 온 문서나 문자가 있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혹시 자녀의 빚을 근거로 부모의 개인재산이나 정보를
    캤다면 불법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빚이 있다고 통보하는것조차 불법입니다

  • 3. 참~
    '11.9.7 8:09 PM (121.139.xxx.168)

    완전 어이없네요.
    그럼, 부모님은 카드사에 재산 넘겨 주느니 차라리 어느 단체에 기부해버리고 말지요.
    그런 말도 안되는 말로 채무자를 압박하다니 정말 치사하네요.

  • 4. 앱등이볶음
    '11.9.7 8:09 PM (61.43.xxx.29)

    부모님이 같은세대에 사는 동거인이시면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하지만 상속도 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압류는 말이 안되죠. 엄연히 타인 재산인데요. 본인 카드연체에 대해 부모님께 대납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인데 상대가 잘 모른다고 정말 아무말이나 막하는군요

  • 유체동산가압류도 안 돼요.
    '11.9.7 10:16 PM (110.47.xxx.212)

    같은 집에 살아도 그 물건들이 부모님이 구입한 부모님 물건이라면 유체동산 가압류도 안 됩니다.
    추심 당사자의 방안에 있는 본인 물건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5. ,.
    '11.9.7 8:09 PM (125.140.xxx.69)

    불법 추심으로 고발하세요

  • 6. 내용증명내용
    '11.9.7 8:09 PM (211.245.xxx.100)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 재산다 떡볶이 사먹을지 껌 사먹을지 어찌 알고 압류를 해요.
    말도 안됩니다.

  • 7. 아자아자
    '11.9.8 8:46 AM (118.218.xxx.130)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71 쇼핑마당은 아무나 못 보나요? 4 ... 2011/09/10 987
11670 대한민국은 죽었다 11 촛불 2011/09/10 1,593
11669 곽노현이 살 수 있는 방법 12 지나가다 2011/09/10 1,687
11668 교육감님, 끝까지 사퇴하지 마세요. 12 분노 2011/09/10 1,452
11667 과일 사기 좋은 인터넷몰 아시나요? 2 ... 2011/09/10 1,016
11666 저에게는 잘해주는 남자 8 자게 2011/09/10 2,350
11665 내일 도서관 하나요? 1 급질 2011/09/10 1,139
11664 너무 잘 정리하신 글이라 퍼왔습니다. 강호동 관련이예요 17 썩은 정권 2011/09/10 12,394
11663 시터 급여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4 시터 2011/09/10 1,789
11662 크롬을 설치하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 건지요? 11 ........ 2011/09/10 1,192
11661 김환수 영장담당 부장판사 17 이름이 2011/09/10 2,500
11660 영영한 사전좀 골라주세요... 1 영영한 2011/09/10 902
11659 설마설마했는데... 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31 미쳤구나 2011/09/10 2,539
11658 정부부처 산하기관 취직하기 힘든가요? 8 ........ 2011/09/10 1,549
11657 차례 제사상 7 여쭤볼게 있.. 2011/09/10 1,834
11656 곽노현 교육감과 드레퓌스....... 4 참맛 2011/09/10 1,793
11655 10월 중순이나 말 아니면 11월에 1 도대체 2011/09/10 1,028
11654 검진결과..But 증상은 아무것도 없음. 1 요로감염의심.. 2011/09/10 1,120
11653 최후1인은 누가될까요? 저는 김성경, 임미정씨 밀고 싶은데..... 2 도전자? 2011/09/10 1,232
11652 검찰 ‘곽노현-박명기 선거 전 이면합의’ 제시 못해 방금뜬기사 2011/09/10 1,522
11651 카카오톡 질문 있어요. 2 카카오 2011/09/10 1,229
11650 중학1학년 수학에서요 4 질문 2011/09/10 1,170
11649 깜짝 놀랐잖아요 1 19금 싫은.. 2011/09/09 1,203
11648 여름에도 아이발이 차요... 1 .. 2011/09/09 1,779
11647 영화 거친녀석들 2 초록가득 2011/09/09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