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일꾼 조회수 : 617
작성일 : 2017-09-07 10:01:25
계약서 없이 학과실 소개로 대학 서류 번역 작업을 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원고비 지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산학협력단에 지출을 의뢰했고 승인했는데
납품 후에 산학협력단은 교수 소속 단과대 공문을 요구하고
교수는 공문을 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지출의뢰 과정을 사전협의 하지 않아서 단과대에서 반려)
저는 시간강사고요. 학과에 읍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조교도 퇴직했고요.
저는 이 원고비를 고려해서 여름방학을 무급상태로 보냈는데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무시하고... 예민할 적엔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교내에서 시간강사를 착취하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산학협력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수에게도 보낼까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유효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1.223.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7 10:09 AM (27.101.xxx.186)

    지급명령은 계약서라든지 비교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 행하는 게 낫구요.
    상대방에서 100% 이의신청이 확실해보일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 & 기간만 증대됩니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세요.

  • 2. 일꾼
    '17.9.7 10:17 AM (211.223.xxx.44) - 삭제된댓글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3. ......
    '17.9.7 10:18 AM (27.101.xxx.186)

    기관은 100프로 대응하고요.
    소액심판청구하세요.

  • 4. 일꾼
    '17.9.7 10:18 AM (211.223.xxx.44)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어서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님 말씀듣고 보니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5. ......
    '17.9.7 10:20 AM (27.101.xxx.186)

    그리고 산학협렵단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 6. 일꾼
    '17.9.7 10:22 AM (211.223.xxx.44)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요.
    국립대인데 학교를 상대해야 하는군요.
    소액심판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6415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으네요.. .. 2017/09/07 452
726414 아래 특급 주부글이요,, 진자 특급 주부만 클릭하세요 3 .. 2017/09/07 1,407
726413 지인상으로 장례식 가는길인데요.. 5 .. 2017/09/07 1,738
726412 개신교인들이 만든 명바기 4 도적 2017/09/07 615
726411 전자동 커피 머신-까페라떼 5 원두커피 2017/09/07 1,205
726410 그럼 40대이후 멋진 옷차림은요. 20 꼴불견 아니.. 2017/09/07 9,092
726409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재 고1도 해당되나요?? 7 무상교육 2017/09/07 1,524
726408 아파트 계단청소 3 .. 2017/09/07 1,418
726407 영어 잘 들리는 분 이거 들리나요? 11 영자 2017/09/07 1,724
726406 이건 좀 심하다, 한국당 가짜뉴스 3종 세트 고딩맘 2017/09/07 581
726405 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좋았던 거 뭐뭐 있었나요? 5 그리워요 2017/09/07 922
726404 평창에서 살기 어떨까요? 2 alice 2017/09/07 1,198
726403 황혜영 부럽네요 11 .. 2017/09/07 7,714
726402 국토거래부 아파트 실거래가 앱보는데요 1 2017/09/07 1,567
726401 '비건/비혼/페미니스트 하우스'를 만들며 EMP 2017/09/07 671
726400 청귤청을 담아봤는데요 설탕비율좀 봐주세요~ 6 음식초보 2017/09/07 1,106
726399 여드름에 인스턴트 식품이 안 좋은 건 확실한가요. 8 . 2017/09/07 1,788
726398 66.4% "KBS-MBC 파업 공감한다" 26 샬랄라 2017/09/07 1,053
726397 꽃바구니 리본에 예쁘게 봐 주세요 ~~ 3 새 풍속도?.. 2017/09/07 783
726396 부동산 경매 잘 하시는 분? 3 ... 2017/09/07 1,274
726395 82님들 신체의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7 ,,, 2017/09/07 1,413
726394 수능국어 3등급에서 정체 5 수능국어 2017/09/07 1,970
726393 어르신이 이명박때가 태평성대였다네요 6 모임에서 2017/09/07 1,112
726392 원래 안먹는 영양실조가 걱정일 정도의 초 4 딸 괜찮아지기도 하.. 1 걱정 2017/09/07 640
726391 히딩크 감독 국민청원운동 12 1003 2017/09/0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