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일꾼 조회수 : 613
작성일 : 2017-09-07 10:01:25
계약서 없이 학과실 소개로 대학 서류 번역 작업을 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원고비 지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산학협력단에 지출을 의뢰했고 승인했는데
납품 후에 산학협력단은 교수 소속 단과대 공문을 요구하고
교수는 공문을 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지출의뢰 과정을 사전협의 하지 않아서 단과대에서 반려)
저는 시간강사고요. 학과에 읍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조교도 퇴직했고요.
저는 이 원고비를 고려해서 여름방학을 무급상태로 보냈는데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무시하고... 예민할 적엔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교내에서 시간강사를 착취하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산학협력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수에게도 보낼까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유효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1.223.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7 10:09 AM (27.101.xxx.186)

    지급명령은 계약서라든지 비교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 행하는 게 낫구요.
    상대방에서 100% 이의신청이 확실해보일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 & 기간만 증대됩니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세요.

  • 2. 일꾼
    '17.9.7 10:17 AM (211.223.xxx.44) - 삭제된댓글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3. ......
    '17.9.7 10:18 AM (27.101.xxx.186)

    기관은 100프로 대응하고요.
    소액심판청구하세요.

  • 4. 일꾼
    '17.9.7 10:18 AM (211.223.xxx.44)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어서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님 말씀듣고 보니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5. ......
    '17.9.7 10:20 AM (27.101.xxx.186)

    그리고 산학협렵단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 6. 일꾼
    '17.9.7 10:22 AM (211.223.xxx.44)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요.
    국립대인데 학교를 상대해야 하는군요.
    소액심판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7694 공영방송 망친 고대영·김장겸 퇴진촉구 서명 12 부탁드립니다.. 2017/09/10 686
727693 지금 쨈만들고 있는데 설탕대신 꿀 넣어도 되나요? 5 대기중 2017/09/10 2,270
727692 김종대의원과 정의당의 이중성 17 ㅇㅇㅇ 2017/09/10 1,681
727691 아침에 감기약 못먹었을때.. 2 아침에 감기.. 2017/09/10 1,232
727690 직장에서 계를 많이 하는데요 10 언젠가는 2017/09/10 2,028
727689 인터넷몰과 앱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7 장보기 2017/09/10 1,192
727688 시부모님 짐이 저희집에 너무 많아요. 10 분가후 2017/09/10 5,619
727687 외모 품평이 인사를 대신하는 학교, 이대로 좋은가 oo 2017/09/10 979
727686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20 제제 2017/09/10 5,147
727685 남편이 너무너무 바쁘신 분...결혼생활 어떠세요 5 55 2017/09/10 3,429
727684 신혼부 전세대출 이자부터 갚나요? 1 Aa 2017/09/10 992
727683 부부상담 받고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5 ... 2017/09/10 1,207
727682 자식키우다 홧병나서 죽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37 요리좋아 2017/09/10 16,785
727681 마른사람은 테니스 힘들까요 3 . 2017/09/10 2,062
727680 외모 컴플렉스 12 ... 2017/09/10 3,776
727679 참국민이라면 북핵위기와 직면한 문대통령의 몸부림을 고통스러워하라.. 10 ........ 2017/09/10 1,156
727678 올리브오일 마늘을 맛나게 해먹긴 했는데.... 8 의외의반응 2017/09/10 4,201
727677 나이들어선가요 단어가 머리에맴돌고 빨리 생각안나는거ㅜㅠ 14 아이스커피 2017/09/10 3,044
727676 한샘 부엌 홈쇼핑 6 부엌개조 2017/09/10 1,872
727675 심리테스트 사이트 부성해 2017/09/10 827
727674 지방캠퍼스인거 속이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8 .... 2017/09/10 6,100
727673 집안에 묻어온 먼지등으로 죽겠어요. 먼지빨아들이는 기기 없나요 8 먼지 2017/09/10 1,921
727672 한국인이 미국에서 사는것과 미국인이 4 ㅇㅇ 2017/09/10 2,214
727671 혀짧은 소리내는 사람도 아나운서 할 수 있나봐요?? 3 . . . .. 2017/09/10 1,988
727670 청귤색이 변했어요 3 청귤 2017/09/10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