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일꾼 조회수 : 615
작성일 : 2017-09-07 10:01:25
계약서 없이 학과실 소개로 대학 서류 번역 작업을 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원고비 지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산학협력단에 지출을 의뢰했고 승인했는데
납품 후에 산학협력단은 교수 소속 단과대 공문을 요구하고
교수는 공문을 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지출의뢰 과정을 사전협의 하지 않아서 단과대에서 반려)
저는 시간강사고요. 학과에 읍소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조교도 퇴직했고요.
저는 이 원고비를 고려해서 여름방학을 무급상태로 보냈는데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무시하고... 예민할 적엔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교내에서 시간강사를 착취하는 고리를 끊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산학협력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수에게도 보낼까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유효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1.223.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7 10:09 AM (27.101.xxx.186)

    지급명령은 계약서라든지 비교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 행하는 게 낫구요.
    상대방에서 100% 이의신청이 확실해보일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 & 기간만 증대됩니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세요.

  • 2. 일꾼
    '17.9.7 10:17 AM (211.223.xxx.44) - 삭제된댓글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3. ......
    '17.9.7 10:18 AM (27.101.xxx.186)

    기관은 100프로 대응하고요.
    소액심판청구하세요.

  • 4. 일꾼
    '17.9.7 10:18 AM (211.223.xxx.44)

    원고비가 백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과 교수가 책임을 미루고는 있어서
    어떻게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방식은 피하고 싶고요.
    저라면 이의신청을 안할것 같은데
    님 말씀듣고 보니 확신할수는 없겠네요.

  • 5. ......
    '17.9.7 10:20 AM (27.101.xxx.186)

    그리고 산학협렵단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 6. 일꾼
    '17.9.7 10:22 AM (211.223.xxx.44)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요.
    국립대인데 학교를 상대해야 하는군요.
    소액심판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732 아기 언제 걸을까요 9 육아 2017/09/19 1,006
730731 갱년기 ㅜㅜ총체적난국 ㅜㅜ어찌 하오리까 ㅠㅠ 9 그냥 아줌마.. 2017/09/19 5,194
730730 둘째아들 갈수록 힘드네요 7 아들문제 2017/09/19 3,940
730729 다이어트 너무나 우울하고 우울함 18 .... 2017/09/19 4,880
730728 명절 스트레스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 19 명절마다 부.. 2017/09/19 4,601
730727 자잘한 뾰루지 피부과 가시나요? 1 ㅇㅇ 2017/09/19 1,129
730726 대로변 상가를 알아보는 중인데... 4 매입 2017/09/19 1,842
730725 살면서 싱크대공사 7 나마야 2017/09/19 2,045
730724 다음의 웹툰중에 미래의 시간을 보고... 7 웹툰힐링 2017/09/19 1,435
730723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49 ... 2017/09/19 23,817
730722 통신사-제조사 언락폰 담합, 김상조 , 제조사 조사도 할 수 .. 5 고딩맘 2017/09/19 676
730721 열량없이 배부르고 맛난건 없겠죠?집에 있으면 뭔가를 계속 먹고있.. 19 퇴근후 저녁.. 2017/09/19 3,298
730720 쓰던 핸드폰이 전원 고장으로 새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옮길수 가 .. 2 가을 2017/09/19 722
730719 인테리어 고수님들~싱크대 색상 좀 골라주세요 13 어렵다 2017/09/19 3,005
730718 사랑의 온도 재방보는데 서현진 넘 이쁘네요 7 .. 2017/09/19 2,332
730717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믿으시나요? 6 2017/09/19 1,230
730716 추석때 전 해가야 하는데요. 9 추석때 2017/09/19 2,049
730715 성장기 아이 철분제 뭐먹일까요 1 ... 2017/09/19 882
730714 흰머리가 우수수 ㅠ 9 에휴 2017/09/19 3,220
730713 2인 가족 김치냉장고 고민.. 시어머니 속마음 23 .. 2017/09/19 5,199
730712 혹시 복시 현상 겪어보신분 계세요? 6 ㅠㅠ 2017/09/19 2,016
730711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8 아래에 2017/09/19 2,789
730710 같이 있는 직원때문에 감정소모가 많은데 제가 잘못된걸까요? 14 어쩌라고 2017/09/19 3,562
730709 아이폰AS 관련 질문 아이폰 2017/09/19 428
730708 뜨거운울담아서 이불안따뜻하게하는물병. 7 dbtjdq.. 2017/09/1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