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업주부고요. 남편이 하는 일 때문에 제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얼마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국민연금을 내면 나중에 늙어서 몇배 이상의 연금을 타시게 되요. 이러긴 하는데 믿음이,,ㅠ.ㅠ
회사다닐때(미혼) 내던 연금 이어서 부으셔야한다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등록만 내 놓은 상태고 아직 벌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가 하려던 일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두 세달 후 쯤부터 수입이 조금씩 들어올 것 같긴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솔직히 신랑이 국민연금 내기를 꺼려해요. 벌이의 9%나 내야한다던데..적금이나 다른 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버는 돈의 액수를 좀 줄여서 신고한다거나 그런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이력은 모두 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알 수 있는건가요?
적금 이런거 붓는 거는 국민연금에 내는 거랑 상관없는거죠? 그냥 번 금액을 적어내는 건지,, 개인사업자 해 보신 분들 알려주세요~~
횡설수설 같긴한데.. 결론은
1.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안 내도 무관한가요?
2.버는 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워낙에 소일거리라 벌이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어찌해야하는 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