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에서 8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전화도 안받고 확인도 안하고...)
해서 취소할까하는데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다음달 10월이라는 분도 있고 예정고지까지 취소가능한가요?
예정고지 취소 가능한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오늘은 홈텍스 전화를 안받아서 여쭤봐요
저희 업체에서 8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전화도 안받고 확인도 안하고...)
해서 취소할까하는데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다음달 10월이라는 분도 있고 예정고지까지 취소가능한가요?
예정고지 취소 가능한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오늘은 홈텍스 전화를 안받아서 여쭤봐요
8월이면 9월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에서 거래취소로 발행하시면 되요
네.. 글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9월 10일 지났어도
거래의 해지 명목으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을 수 있습니다.